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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3830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19-12-26공포 2019-12-26공포번호 3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제2조

수도시설 손괴에 따른 현장조치

「증평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현장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30〉
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
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
3. 운반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
4. 인명과 다른 시설물의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

제3조

수도시설의 손괴여부 판단기준

수도시설의 손괴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30〉
1. 다른 공사로 손괴된 시설물을 확인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2. 다른 공사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경우
3. 다른 공사로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때 그 압력이나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
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 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
5. 그 밖의 객관적인 상황으로 보아 손괴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① 조례 별표 1의 산정 부과물량과 부과대상 시설물의 사업계획서에 1일 급수 추정량이 있는 경우 많은 것을 적용한다.〈개정 2015. 10. 30〉
② 건축물의 증축 또는 사업의 증설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은 전체규모로 산출하며, 세부기준은 제1항과 동일하다. 다만, 증축 또는 증설 이전에 납부한 원인자부담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③ 누수 및 퇴수량을 산정할 경우 누수시간은 누수발생 시점부터 최근거리의 제수밸브 조작완료 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누수시간이 1시간 미만일 경우 1시간으로 산정한다.〈개정 2015. 10. 30〉
④ 단수된 지역에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 사용여부는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5. 10. 30〉
⑤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⑥ 출장경비 중 직원에 대한 경비를 산정할 경우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인원은 수도시설 공사, 원상복구 작업 등에 필요한 인원 중 최소한의 적정 인원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
1. 수도시설 공사 및 원상복구 작업 감독자
2. 수계조절 등 작업자
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
4. 급수차 운행 안내자
5. 그 밖의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5조

원인자부담금의 협약

원인자는 조례 제5조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승인 또는 허가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5. 10. 30〉

제6조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 요청에 필요한 기재사항과 첨부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30〉
1. 공사명 또는 사업명
2. 위치(위치도 포함)
3. 공사개요(용도, 연면적, 세대수 등을 기재)
4. 시설물 현황도면 및 수도 관련 도면
5. 건축허가서 또는 사업승인서 사본 1부(공장일 경우 공장등록증 사본 및 수돗물 일일 계획 사용량)
6.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1.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
2. 손괴(누수)사항과 손괴(누수)현장위치 및 상세도
3. 배수량 산출
4.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
5.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6. 그 밖에 손괴(누수)시 증거 자료
③ 군수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명 또는 사업명
2. 납부금액
3. 납부장소
4. 납부자
5. 납부기한
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
④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 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납입서를 원인자에게 발부하여야 하며 필요시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원인자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⑥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이의신청

①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법」 제7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 10. 30〉

제8조

과오납금의 환부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징수금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잔여금을 지체 없이 납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③ 과오납금은 해당 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한다. 다만, 과오납금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연도의 징수금에서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

제9조

수도시설 손괴시 원인자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
2. 누수 등으로 주민 통행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10조

다른규정의 적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증평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따른다.〈개정 2015. 10. 30,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