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3.>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3.>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법률고문을 둔다.<개정 2022.12.14.>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고문변호사
2. 고문공인노무사
[본조신설 2024.2.23.]
① 시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와 공인노무사 중에서 20명 이내의 법률고문을 위촉한다.<개정 2022.12.14. 기존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4.2.23.>
② 제1항에 따른 법률고문은 공개 모집 또는 학회ㆍ협회 등 공신력 있는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12.14., 기존 제3항에서 이동>, <개정 2024.2.23.>
③ 시장은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전문가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단체에서 발급한 최근 3년의 징계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징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3.>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22.12.14., 2024.2.23.> 1. 시의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 자문 2.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3. 시 또는 소속기관이 의뢰한 사안(事案)의 법적 검토 4. 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신설 2022.12.14.> 5. 시 또는 소속기관의 쟁송사건 관련 자문<신설 2022.12.14.> 6. 그 밖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사항<신설 2022.12.14.> ② 고문공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신설 2024.2.23.> 1. 시 또는 소속기관에 대한 노사 관계의 지도ㆍ협의와 단체교섭 등에 관한 자문 2. 시 또는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분쟁ㆍ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에 관한 자문 및 대리 3. 그 밖에 시장이 위임하는 사항 ③ 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여서는 아니되며, 시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 또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개정 2022.12.14., 2024.2.23.>, <2024.2.23. 종전 제2항에서 이동> ④ 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한 소송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법률고문에게 업무가 균등히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4.>, <2024.2.23. 종전 제 3항에서 이동> [2024.2.23. 종전 제3조에서 이동]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4.> 1. 금품ㆍ향응 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ㆍ청탁 금지 2.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 금지 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4. 미공개 정보 이용 금지 5.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등 [2024.2.23. 종전 제5조에서 이동]
삭제 <2024.2.23.> ② 시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법률고문으로 위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23.>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견책 제외)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4.2.23.> 2.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개정 2024.2.23.> 3. 제13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4. 광주광역시청에서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신설 2020.11.13.>, <개정 2024.2.23.> 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020.11.13. 종전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4.2.23.> [2024.2.2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① 법률고문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4., 2024.2.23.> 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 또는 고문, 사외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거나 하게 되는 경우 <개정 2024.2.23.> 2.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협회, 단체 등에서 임원ㆍ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고 있거나 가지게 되는 경우 <개정 2024.2.23.> 3.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사실상 관리ㆍ운영하는등 영리활동을 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 <개정 2024.2.23.> 4. 법률고문의 업무수행이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 <개정 2024.2.23.> 5. 시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 상대방의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행하게 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검토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법률고문을 신고 사항과 관련된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개정 2022.12.14., 2024.2.23.> 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해당 법률고문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4., 2024.2.23.> [2024.2.23. 종전 제7조에서 이동]
①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② 법률고문은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뢰 받은 자문 사항이나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2024.2.23. 종전 제8조에서 이동]
시장은 법률고문의 위촉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개정 2024.2.23.> 2.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개정 2024.2.23.> 3.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4.2.23.> 4.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24.2.23. 종전 제8호에서 이동>,<개정 2024.2.23.> 5.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시에 불이익을 초래하는 경우 <신설 2024.2.23.> 6.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신설 2024.2.23.> 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2.12.14., 2024.2.23.> [2024.2.23. 종전 제9조에서 이동]
① 시의 각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자 할 때에는 법률고문 운영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12.14., 2024.2.23.> ② 법률고문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그 결과를 법률고문 운영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4., 2024.2.23.> [2024.2.23. 종전 제 10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법률고문에게 1건당 1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14., 2024.2.23.>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자문에 대하여는 자문 사항의 중요도ㆍ난이도와 일반 관례 등을 고려하여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2.23.> 1.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령검토가 필요한 사안 <개정 2024.2.23.> 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안 [2024.2.23. 종전 제 11조에서 이동]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법률고문 위촉 현황 2. 법률고문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2024.2.23.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024.2.23. 종전 제13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