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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좌구산천문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3828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문ㆍ우주 체험을 통한 증평군민의 천문과학 의식 제고와 과학 문화 창달을 위하여 설치한 증평군 좌구산 천문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시설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한 천문대의 명칭은 “증평 좌구산천문대(이하 “천문대”라 한다)”로 하며, 천문대 및 그에 부속된 시설(전시실 등)을 모두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9. 5. 31〕

제3조

위치

천문대는 충북 증평군 증평읍 솟점말길 187에 둔다.

제4조

기능

천문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문ㆍ우주 체험을 통한 천문과학 의식 제고 및 과학 문화의 장 제공
2. 천문 관측을 통한 우주과학의 체험기회 제공
3. 천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4. 천문ㆍ우주 과학기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ㆍ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천문대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관람시간

① 천문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상설프로그램 이용자는 체험시간 등을 감안하여 관람 종료 1시간 전까지 입장한 경우에만 관람을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20. 7. 10〉
1. 하절기(4월부터 10월까지) :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2.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단체(20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관람시간 외의 시간에 사전예약을 신청한 경우
2. 일식 또는 월식 등의 특별한 천체현상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

휴관

① 천문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5. 그 밖에 천문대 시설의 점검 등의 사유로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일 7일 전에 휴관내용을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① 군수는 천문대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1. 상설 프로그램
2. 가족 캠프
3. 청소년 천체캠프
4. 그 밖에 특별 프로그램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로부터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비, 강사료, 재료비 등을 실 소요액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등 신청

① 천문대 관람, 천문대 시설의 사용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이하 “관람등”이라 한다)는 사전예약 및 당일 발권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0, 2026. 5. 8〉 1. 단체로 관람등을 하는 경우 : 관람 등 이용일 3일 전까지 2. 다음 각 목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가. 가족 캠프: 프로그램 예정일 3일 전까지 나. 청소년 천체캠프: 프로그램 예정일 30일 전까지 〔제목개정 2026. 5. 8〕

제9조

관람료등의 납부

① 천문대 관람 등을 위한 관람료ㆍ체험장 이용료, 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관람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 5. 31, 2020. 7. 10, 2026. 5. 8〉 1. 관람료 및 체험장 이용료: 별표 1 2. 시설 사용료: 별표 2 3. 프로그램 이용료: 별표 3 ② 관람료등은 매표소 또는 발권시스템 등을 통하여 현금,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이용 당일 현장에서 납부한다.〈개정 2019. 5. 31, 2020. 7. 10, 2026. 5. 8〉 ③ 삭제〈2020. 7. 10〉 〔제목개정 2020. 7. 10, 2026. 5. 8〕

제10조

관람료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관람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 5. 31, 2020. 7. 10, 2024. 7. 12, 2026. 5. 8〉
1. 관람료의 면제
가. 군 소속 공무원의 연찬회 개최 등 공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나. 군정, 산림홍보 및 천문 관련 문화행사를 위하여 군이 직접 또는 각종 단체와 공동으로 주최ㆍ주관하는 경우
다.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 이 경우,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
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및 그 유족
사. 증평군 자원봉사종합센터 소속의 자원봉사자로서 50시간 이상 자원봉사 실적이 있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 인정을 받은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자.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차.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2. 관람료의 50퍼센트 감경
가. 군민(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군인(「병역법」에 따른 현역병을 말한다)
다. 경찰(「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무경찰을 말한다)
라. 군 소재 유치원ㆍ어린이집 소속의 아동
마. 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소속의 학생
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동반한 보호자 1명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자. 관람료를 그린카드로 결제한 자
차. 군과 좌구산 휴양랜드 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업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사람
카.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3. 관람료의 30퍼센트 감경
가. 좌구산 휴양랜드의 숙박시설 사용자
나. 가족친화인증기업ㆍ기관의 임ㆍ직원
다.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구

제11조

관람료등의 반환

천문대 관람객ㆍ사용자가 납부한 관람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람 등이 중단되거나 관람 등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람료등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6. 5. 8〉 1. 천문대 시설ㆍ기계의 하자 등 천문대 측의 사정으로 인한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3. 그 밖에 천문대 관람객ㆍ사용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 〔전문개정 2020. 7. 10〕 〔제목개정 2026. 5. 8〕

제12조

관람등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1. 천문박명 시간(오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2. 천문대 폐관 30분 전 3. 천문대를 국가, 군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식행사에 사용하는 경우 4. 천문대를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5. 관람등을 할 시 사용자의 안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6. 5. 8〕

제13조

위탁운영

① 천문대는 군수가 직영한다. 다만, 천문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천문과학관 운영과 관련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천문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

보험가입

수탁자는 천문대 운영으로 인한 돌발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시설물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

삭제〈2020. 7. 10〉

제16조

수입금의 처리

① 관람료등의 징수에 따른 수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개정 2026. 5. 8〉
② 관람료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은 견고한 금고에 보관하며, 군 금고에 납부한다.〈개정 2026. 5. 8〉

제17조

판매시설의 설치

군수는 천문대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천문대 내에 기념품 및 지역특산품, 다과류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삭제

삭제〈2018. 12. 14〉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