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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3827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24-01-01공포 2023-12-26공포번호 21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

제2조

적용 범위

소매인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1.7.26.>

제3조

소매인의 지정기준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영업소 간 거리 및 해당 거리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
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할 것<개정 2021.7.26.>
2.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이 할 것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
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개정 2020.6.1.>
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개정 2020.6.1.>
3. 유원지ㆍ공원 등 입장시 입장료 지불이 필요한 시설<신설 2020.6.1.>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신설 2020.6.1.><개정 2021.7.26.>
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신설 2020.6.1.> <개정 2021.7.26.>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ㆍ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신설 2020.6.1.><개정 2021.7.26.>
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먼저 지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신설 2020.6.1.>
⑤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다만, 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와 접해있는 경우에는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0.6.1., 2021.7.26.>

제4조

부적당한 장소

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6.1.>
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 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
②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소매인의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담배 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 만이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으며, 설치장소ㆍ운영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를 따른다.<개정 2021.7.26.>

제6조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다음 날로 만료한다.<개정 2021.7.26.>
②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및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등 중요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 및 구 게시판에 공고한다. <개정 2016.6.20., 2019.5.20., 2021.7.26., 2023.12.26.>
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90일이 경과한 경우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때로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 전체 점포수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하거나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90일이 경과된 날부터 1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7조제9항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신설 2020.6.1.> <개정 2021.7.26.,2022.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