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평군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평군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5. 8〉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사업
3.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상담 사업
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주관
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5. 8〉
1. 지회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월 7만원으로 한다.
2. 읍면 분회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월 5만원으로 한다.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증평군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① 지회장은「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1. 21〉
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삭제〈2026. 5. 8〉
삭제〈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