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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824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16-10-31공포 2016-10-31공포번호 13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6.10.3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사실조사"란 시장이 소매인 지정 신청서를 받는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2016.10.31>
②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 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 등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어려운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2.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있어 예산ㆍ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

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사실조사 업무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 수준
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

협약의 체결

① 시장은 관련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관련기관 등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

관련기관 등의 책무

①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10.31>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의뢰한 관련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

협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관련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관련기관 등이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등 불성실하게 사실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상호 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뢰를 저해하는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