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을 말한다.
3.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4.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5.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
3.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4. 전라남도의회
①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계획
2. 제도 개선 및 지원사업
3.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물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구매 실적이 이행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내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3. 유통ㆍ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
② 도지사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도내 공공기관ㆍ단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기업체 등(이하 “기업체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기업체 등과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구매 촉진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ㆍ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