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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815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19-01-07공포 2019-01-07공포번호 13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7.>
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노원구”라 한다)에서 설치하거나 제3자로부터 증여 또는 무상 임차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
2. "위탁"이란 노원구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탁기관"이란 시설을 노원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

삭제 2019.1.7.

제4조

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19.1.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지역신문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1. 위탁하는 시설의 위치 및 명칭
2.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3. 위탁기간
4. 위탁대상 사무 및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은 위탁조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5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3, 2019.1.7.>

제5조의2

양도 및 시설변경 금지

제5조에 따라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7.]

제6조

수탁기관의 선정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의 효율성 및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7.>

제7조

시설관리 등

구청장은 시설의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