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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자치법규 2143814

서울특별시 동작구조례시행 2024-12-12공포 2024-12-12공포번호 19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8, 2024.12.12.>
1.“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2009.12.30, 2024.12.12.>
2.“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09.12.30>
3.“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2009.12.30>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따라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개정2009.12.30>

제3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28>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국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24.12.12.>

제5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설치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4.12.12.>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개정2009.12.30>
③ 위원회는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12.30, 2024.12.12.>

제6조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30, 2024.12.12.>

제6조의2

자원봉사센터 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자원봉사센터 장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선임한다. <개정2009.12.30>
② 자원봉사센터 장을 선임코자 할 때는 3년 이내의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7조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자원봉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2009.12.30>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09.12.30, 2015.12.28, 2024.12.12.>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구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개정2009.12.30>

제8조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2009.12.30>
③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센터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사항을 적은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12.30, 2024.12.12.>
④ 자원봉사센터에는 소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개정2009.12.30>
⑤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5.12.28, 2024.12.12.>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봉사자 또는 단체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의2

운영위탁

① 구청장은 제8조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4.12.12.>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4.12.12.>
1. 법인의 운영능력
2.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3.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재정적인 부담능력
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주소 및 위탁기간 <개정 2024.12.12.>
2. 수탁사무 및 그 내용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위탁계약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수탁자에 대하여는 제3항에 따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 및 자원봉사수요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는 경우
2. 사업추진실적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개정 2024.12.12.>
3. 제3항에 따른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본조신설2009.12.30]

제9조

자원봉사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자원봉사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자원봉사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2009.12.30>
② 자원봉사센터는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복식부기 원리를 기초로 작성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③ 자원봉사센터는 제2항에서 정한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재무보고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개정2009.12.30>

제11조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단체가 제3조에서 명시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4.12.12.>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해당 회계연도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본조개정 2015.12.28]

제12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와 직장에는 자원봉사활동의 지도ㆍ육성을 위한 자원봉사지도자를 둘 수 있다.
④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 및 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구청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5.12.28>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12.>

제15조

자원봉사자 우대

① 구청장은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사회적 보상과 우대 방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본인에 한정하여 구에서 관리 또는 운영하는 공공시설 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비율 및 적용기준은 관련 조례 및 규칙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전년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200시간 이상인 사람에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누적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간병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구청장이 우수자원봉사자의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조 신설,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2.12.]

제16조

경력 인정 등

구청장 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력을 인정할 수 있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12.12.]

제17조

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3.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등록 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4.12.12.>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12.12.]

제18조

실비 지급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4.12.12.]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