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태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태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태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경제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가족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1.3.25., 2024.1.2., 2024.5.31.>
1. 학교지원단의 단장
2.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
3.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5.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6.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
7.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대표자
8.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9.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
10. 법률전문가
11. 학부모 대표
③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품위가 손상되었을 때
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