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2. 9., 2022. 12. 29.>
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 “단체”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의 관리ㆍ감독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5.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7.7]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등과 그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9. 27., 2017.11.15., 2022. 2. 9., 2023. 3. 8., 2023. 9. 22. 2024. 11. 22.>
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2.「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또는 단체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또는 단체
7.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적용을 받는 단체
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
[전문개정 2011.7.7]
① 시장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시민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② 모든 시민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① 시장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예산을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1.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권익신장과 단체 및 보훈회관의 운영
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3. 자원봉사 사업 및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회원의 권익향상 및 단체 지원을 위한 사업 <개정 2013.9.27>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받을 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하지 아니하며 예산지원의 신청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2022. 12. 29.>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의 감면
2. 호국보훈의 달 및 기념일 위문금 지급 <개정 2020.12.21.>
3. 생존 애국지사의 위문 및 사망 시 조문
4. 삭제 <2013.9.27>
[본조신설 2011.7.7]
시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 지급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3. 9. 22., 2026. 2. 23.>
1. 보훈명예수당
가. 65세 이상: 월 13만원
나. 65세 미만: 월 8만원 이하
2. 사망위로금: 15만원
[전문개정 2022. 12. 29.]
① 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의 전월 말까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서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3.9.27., 2018.11.5., 2022. 2. 9. 2022. 12. 29., 2023. 9. 22.>
② 사망위로금은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할 경우 다음 순위에 따라 유족에게 지급하며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실제 장제를 주관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신청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15.10.12., 2018.9.20.>
1. 배우자
2. 부모
3. 자녀
[전문개정 2011.7.7]
① 수당 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③ 신청서를 접수한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은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7.7]
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수당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기관 등의 확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15.10.12>
② 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이하 “수급권자” 라 한다)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수급권자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동장은 수급권자의 신상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는 그 사항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29.>
① 시장은 수급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사망
2. 시 관할지역 외 전출
3.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수당을 지급하되 제1항제3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즉시 지급을 중지한다.
시장은 제10조제1항제3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2018.11.5., 2022. 2. 9.>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급권자의 수당지급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