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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810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12-11공포 2023-12-11공포번호 25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천안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 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2조

윤리강령

천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ㆍ사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

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 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1.12.31.>
1. 직무를 수행하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성희롱 및 인권 침해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안 되며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18.4.23.>
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으로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ㆍ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심의 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때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8. 직무상 국외 활동을 할 때 성실하게 보고하고, 신고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 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4.23.>
9. 직무와 관련된 국내ㆍ국외 연수 시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11.11.>

제4조

겸직 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하였을 때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② 의원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 사항을 신고할 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영업 등 영리 업무뿐만 아니라 비영리 업무도 포함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겸직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1., 2021.12.31.>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때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④ 의장은 겸직 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 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1. 법 제43조제5항에 해당하지만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
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⑥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겸직 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천안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1.,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5조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1., 2021.12.31.>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③ 의장은 연 1회 제4조의 겸직 신고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9.6.21., 2021.12.31.>

제6조

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천안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2.31.>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될 때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③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9.6.21., 개정 2021.12.31.>
1. 천안시가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
2. 천안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천안시로부터 운영비ㆍ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④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 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신설 2019.6.21., 개정 2021.12.31.>

제7조

영리 행위의 제한

의원은 「천안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20. 9. 11., 2021.12.31.>

제8조

윤리심사 징계 등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때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은 즉시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치어 심사 보고토록 하고 본회의에서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하되, 제3조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의 기준보다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2021.12.31.>
1. 겸직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 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의원이 천안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 목적 거래 <개정 2019.6.21.>
5. 의원이 천안시와 계약체결 <개정 2019.6.21.>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 권고를 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