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 계 법령에 따라 보은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 계 법령에 따라 보은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삭제 2026.3.13.>
나. <삭제 2026.3.13.>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삭제 2026.3.13.>
나. <삭제 2026.3.13.>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은군(이하 ”군“이 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 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7.>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 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공에 필요한 지원
9. 결혼이민자 등 중에서 모범 가정을 선발하여 친정나들이 항공료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 <본호신설, 2018. 5. 4.>
10. 다문화가족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의 지원 <본호신설, 2018. 5. 4.>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 5. 4.>
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 정책에 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은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4. 7.>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5. 4.>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교육청, 고용센터 등 다문화가족관련 유관기관
3. 다문화가족관련 주민ㆍ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4. 보은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5. 4.>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심의 및 이행상황의 점검ㆍ평가에 대한 사항
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삭제<개정 2016. 2. 19.>
5.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4. 7.>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보은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 인되는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삭제 2026.3.13.>
<삭제 2026.3.13.>
<삭제 2026.3.13.>
<삭제 2026.3.13.>
<삭제 2014.12.26>
<삭제 2014.12.26>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위탁한 센터 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또는 필요한 사안 발생 시 운영사항 전반에 대하여 조사 또는 관계서류를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4. 7.>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는 「보은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은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4.12.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개정 2014.12.26 제21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