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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3808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12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6. 4.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4. 10〉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증평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증평군협의회, 증평군새마을부녀회, 직장ㆍ공장새마을운동증평군협의회, 새마을문고증평군지부, 증평군청년새마을연대 및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새마을지도자”란 제1호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이거나 구성회원을 말한다.

제3조

예우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2. 불우 새마을지도자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
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보조 지원

ㆍ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4. 10〉
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새마을사업 추진에 따른 경비
3.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업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5조

보험 가입

ㆍ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1. 21〉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