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5.20>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처분”이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을 말한다. <개정 2010.5.20>
2. “당사자”란 구청장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5.20>
3. “의견제출”이란 구청장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가 의견을 제시하는 절차를 말한다. <개정 2010.5.20>
① 구청장이 「서울특별시동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처분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의견제출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5.20>
② 제1항의 의견제출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과태료 처분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간은 독촉장을 발급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③ 구청장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 취소 및 변경시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의거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32조의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징수결정을 한다. <개정 2010.5.20, 2021.1.28.>
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당사자의 이의제기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5.2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별지 제9호서식의 과태료 수납(체납)부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0>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