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계안정과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13.>
1. 삭제 <2025.5.13.>
2. 삭제 <2025.5.13.>
3. 삭제 <2025.5.13.>
4. 삭제 <2025.5.13.>
5. 삭제 <2025.5.13.>
6. 삭제 <2025.5.13.>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13.>
1.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5.5.13.>
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전면개정 2025.5.13.>
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5.13.>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동작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3.>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개정 2025.5.13.>
2. 한부모가족 자녀의 학자금 마련 및 자립지원 사업
3. 한부모가족의 건강증진 및 의료 관련 지원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 삭제 2025.5.13.>
4.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 삭제 2025.5.13.>
5.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교육 및 홍보사업 <종전 제9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 삭제 2025.5.13.>
6.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 <개정 2025.5.13.>
7. 한부모가족의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사업 <신설 2025.5.13.> <종전 제7호는 제3호로 이동 2025.5.13.>
8. 법 제5조의4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날 행사 등 사업 <종전 제8호는 제4호로 이동 2025.5.13.>
9.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9호는 제5호로 이동 2025.5.13.>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5.13.>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각 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법 제15조에 따라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에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동작구민을 대상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13.>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간의 정보 공유와 상부상조 등을 위한 자조모임 단체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 개정 2025.5.13.]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5.5.13.>
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5.13.>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련 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 신설 2025.5.13.]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5.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5.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