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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면제 조례자치법규 2143786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조례시행 2024-06-12공포 2024-06-12공포번호 17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함으로써 생계형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자 <개정 2024.6.12.> 2. 삭제 <2024.6.12.> 3. 삭제 <2024.6.12.>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전문개정 2011.10.12] <신설 2024.6.12.>

제3조

<삭제 201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