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4.27, 2001.6.11, 2007.12.26, 2022.3.3〉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4.27, 2001.6.11, 2007.12.26, 2022.3.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10.31, 2001.6.11, 2007.12.26, 2022. 3.3>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과장급 <개정 2000.3.30> 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7.12.26, 2022.3.3> 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5.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동작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상임이사 <신설 2001.6.11, 개정 2004.12.30, 2007.12.26, 2012.5.10, 2022.3.3>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법인의 임원 <신설 2022.3.3> 7. 제2조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소속 공무원중에서 6급이상인 자를 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04.12.30, 개정 20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