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화하고 지원ㆍ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5.“자원봉사수요자”라 함은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6. “우수자원봉사자”란 누적 자원봉사활동이 100시간 이상인 자를 말한다. <신설 2018.9.21>
7. “우수자원봉사자증”이란 충청남도 또는 천안시가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 <신설 2018.9.21>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
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 및 재해구조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3.>
① 시장은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2.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3. 자원봉사 공공사업의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의 심의ㆍ의결
4. 자원봉사센터의 건의사항 및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③위원회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장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천안시자원봉사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둔다.
①센터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시장이 선임하며 , 기타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 <개정 2020. 6. 1.>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센터의 장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임기를 정하여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및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①시장은 센터를 직접 또는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센터의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시장은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모집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③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는 「민법」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시장은 센터에 센터 장 1인과 운영요원 등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되 자원봉사단체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삭제<개정 2015. 10.26>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센터는 제10조에 의한 지원을 받기 위하여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 연도 개시 1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1.>
②센터는 매 회계 년도의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다음 회계 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한 수입ㆍ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 년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 및 운영 등 제반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센터 장은 자원봉사자로 등록한 자 중 일정기간 계속해서 자원봉사활동에 참가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증서 또는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①시장은 주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정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시장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에 대하여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9.21>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특정한 분야에서 일정한 기간 이상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경우에는 직장ㆍ학교 등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취업ㆍ진학 등의 성적에 반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①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보험 또는 공제가입의 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등록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시장에 일괄 자원봉사자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단체는 소속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 일괄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보험 또는 공제료를 지원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의 소속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센터는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개인별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동실적에 따른 마일리지제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자의 활동실적 등록은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 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8.9.11]
① 시장은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제증명 수수료 및 공공시설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개정 2024. 12. 23.>
1.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한 다음 각 목의 제증명 수수료
가.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나. 개별공시지가열람
다. 개별주택가격확인서
라.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바.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2. 시 종합체육시설 중 목욕탕 이용료
3. 천안홍대용과학관 관람료
4. 천안박물관 관람료
5.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6. 도솔광장 주차요금
7. 천안예술의전당 기획공연 관람료
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자원봉사프로그램 관련 선진지 견학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참여자에게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1. 제16조에 따른 포상을 수상한 자원봉사자
2. 제16조에 따른 포상을 수상한 자원봉사단체원 중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자원봉사단체 대표자
나. 우수자원봉사자증을 발급받은 임직원 또는 회원
3. 그 밖에 우수자원봉사자 중 자원봉사 활동을 헌신적이고 모범적으로 실천했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8.9.21]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6,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