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이하 “직장운동경기부”라 한다)의 종목은 볼링, 체조, 좌식배구, 철인3종으로 하고 단원의 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 2012.4.9., 2013.12.30., 2020.01.01., 2023.4.3.>
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선수단의 단장은 해당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별도로 단장이 임명하며,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한다. <개정 2009.1.21, 2012.4.9., 2023.4.3., 2024.6.21., 2024. 12. 30.>
① 단원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용한다. <개정 2013.12.30>
② 단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3.4.3.>
① 선수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② 부단장은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② 선수는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다만, 좌식배구 종목은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선수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1., 2013.12.30., 2023.4.3.)
③ 우리지역 출신 선수 중 우수선수에 대하여 특별영입(우선순위 등)을 할 수 있다.
④ 단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⑤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해 해당 종목 감독의 추천을 받은 선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플레잉코치(경기에 정식 선수로 출전하면서, 감독을 보좌하여 소속팀 선수를 지도하는 일을 병행하는 코치를 말한다)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4.3.>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3.4.3.>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2.4.9>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
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
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
6.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단원은 단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3.4.3.>
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② 선수단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ㆍ성폭력 및 집단 따돌림 등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
2. 생활관의 선택 및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3. 휴식시간, 휴가의 보장 등을 위한 조치
4. 임신, 출산, 육아 등 모ㆍ부성보호를 위한 조치
5. 그 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등
② 단장은 단원을 대상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등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4.3.]
① 시장은 선수의 출ㆍ퇴근 및 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안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생활관(이하 “생활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생활관의 이용은 선수의 개인적인 의사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선수에게 생활관 이용을 강제할 수 없다. 다만, 훈련 및 대회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의 승인을 받아 기한을 정하여 선수에게 생활관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
③ 선수가 생활관을 이용하는 경우, 훈련시간 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생활관은 선수들의 휴식권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하도록 하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생활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4.3.]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삭제 <2023.4.3.>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수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또는 별도 법인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수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자 또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수탁관리자 및 법인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 및 법인 운영보조금 지급을 취소 및 중단할 수 있다.
1. 직장 선수단의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 경기 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20. 6. 1.>
삭제 <2023.4.3.>
삭제 <2023.4.3.>
삭제 <2023.4.3.>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