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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자치법규 2143774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26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함양군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규모

① 복지회관은 함양군 각 읍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ㆍ 부지 : 1,000평방미터이상 ㆍ 건물 : 300평방미터이상

제3조

운영주체

복지회관은 읍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수용시설별로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읍면 총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98. 9. 19) <개정 2023. 7. 6.>

제5조

임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
2. 지역실정에 따라 복지회관내 수용시설별 기준수가 결정
3. 복지회관시설의 망실, 훼손에 따른 손배상의 결정
4. 기타 복지회관의 관리인, 보수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의 해촉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그 직위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용시설의 설치 등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탁아소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ㆍ미용실
8. 유아원
9.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실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ㆍ면 청사 또는 유관기관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종합복지 센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

운영경비의 부담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 인건비, 기타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하여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포함)는 운영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수가

① 읍ㆍ면 복지회관의 사용수가는 매년도 말에 다음년도에 적용할 사용수가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복지회관의 수용시설물 시설별 대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사용허가 및 임대사용 등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 허가 또는 임대 사용할 수 있다.
1. 경로당, 탁아소, 유아원, 구판장, 이ㆍ미용실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미만 시간제 사용
3. 목욕탕, 독서실 등 -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소정 요금 납부 후 이용
② 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5일까지 읍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또는 임대사용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전일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읍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설의 수시사용 및 이용

① 제8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표를 읍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임대료 및 사용료 반환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1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허가의 경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4조

사용허가 취소 등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사용료의 감면

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또는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로서 읍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임대자 포함)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를 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읍ㆍ면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임대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

양도금지

복지회관의 임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임대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19조

관리인 및 보조관리인

①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 1인을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회관 상주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읍ㆍ면장의 지시명령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방지
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
4. 사용료 등 징수
5. 사용정리부 등 대장정리
6. 일일결산
7. 기타 읍ㆍ면장의 지시사항

제20조

물품의 관리

복지회관내 모든 물품은 함양군물품관리조례및동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1조

위탁

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인의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제22조

지도감독

①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2회이상 업무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함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