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함양군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함양군 농촌지역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복지회관은 함양군 각 읍ㆍ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복지회관의 설치규모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ㆍ 부지 : 1,000평방미터이상 ㆍ 건물 : 300평방미터이상
복지회관은 읍ㆍ면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실정에 따라 수용시설별로 민간에게 위탁관리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① 복지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 대표 및 이장, 새마을지도자, 개발위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7. 6.>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읍면 총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98. 9. 19) <개정 2023. 7. 6.>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합의 결정한다.
1.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회관내 수용시설 결정
2. 지역실정에 따라 복지회관내 수용시설별 기준수가 결정
3. 복지회관시설의 망실, 훼손에 따른 손배상의 결정
4. 기타 복지회관의 관리인, 보수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위원이 해당기관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
2. 당해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
3. 위원이 그 직위 사퇴를 희망할 때
4.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행위를 하였을 때
5.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적임자를 선정하여 위원으로 위촉한다.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정기회의는 매년 1월중에 소집하여 전년도 결산 및 신년도 사업계획을 심의결정한다.
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표결권과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①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2. 경로당
3. 탁아소
4. 독서실
5. 목욕탕
6. 구판장
7. 이ㆍ미용실
8. 유아원
9.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실
② 복지회관은 순수 복지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읍ㆍ면 청사 또는 유관기관단체 사무실 등 복지시설 이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종합복지 센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복지회관의 기본운영비(전기료, 전화료, 난방비, 관리인, 인건비, 기타 유지보수비 등)는 예산에 계상 수입, 지출하여야 한다. 단, 수익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회관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대부료 포함)는 운영관리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① 읍ㆍ면 복지회관의 사용수가는 매년도 말에 다음년도에 적용할 사용수가를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확정하고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복지회관의 수용시설물 시설별 대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및 함양군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른다.
① 복지회관의 사용은 다음 구분에 따라 사용 허가 또는 임대 사용할 수 있다.
1. 경로당, 탁아소, 유아원, 구판장, 이ㆍ미용실 연간 또는 계절적 사용
2.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 - 1일미만 시간제 사용
3. 목욕탕, 독서실 등 - 제12조 등의 규정에 의거 소정 요금 납부 후 이용
② 제1항 제1호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기간 개시전 또는 전년도말 15일까지 읍ㆍ면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사용허가 또는 임대사용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용허가하고 사용정리부에 정리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의 전일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장은 일자와 시간에 중복이 없는 경우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회관사용 허가를 받는 자는 즉시 소정의 사용료 또는 임대료를 읍ㆍ면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제8조 제1항 제4호와 제5호의 시설 이용자는 관리인에게 요금을 납부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요금을 수납한 관리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표를 읍ㆍ면장으로부터 발부받아 이용자에게 교부하고 일일 결산하여 익일까지 세입조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납부한 임대료 및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1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료 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등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3. 사용허가의 경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① 읍ㆍ면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는 복지회관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사용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이 조례에 위반하였을 때
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5.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6.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② 사용허가 후 제1항의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읍ㆍ면장이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
① 복지회관의 사용에 있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학술, 자선을 위한 또는 제8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로서 읍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전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복지회관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읍ㆍ면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② 사용자(임대자 포함)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임대자 포함)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를 하지 못하였을 시에는 읍ㆍ면장이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임대자)로부터 징수한다.
① 복지회관을 이용하는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기타 비품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읍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복지회관의 임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읍ㆍ면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임대권 또는 사용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①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관리를 위하여 소속 직원 중 1인을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회관 상주 보조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보조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함양군지방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하며, 읍ㆍ면장의 지시명령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③ 관리인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복지회관 시설의 보호와 물품의 훼손방지
2. 물품의 수량 확인과 도난방지
3. 복지회관 내외의 청결유지
4. 사용료 등 징수
5. 사용정리부 등 대장정리
6. 일일결산
7. 기타 읍ㆍ면장의 지시사항
복지회관내 모든 물품은 함양군물품관리조례및동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읍ㆍ면장은 제3조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인의 경우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복지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탁관리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 7. 6.>
① 읍ㆍ면장은 복지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매년 2회이상 업무 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복지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함양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