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0.12.24., 2022.7.14.>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0.12.24., 2022.7.14.>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써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0.12.24.>
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구청장은 위임한 사무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게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목 개정 2020.12.24.] <개정 2020.12.24.>
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24., 2021.6.10.>
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