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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주한미평화봉사단활용위원회규정자치법규 214377

경기도교육청훈령시행 1969-07-31공포 1970-01-01공포번호 00022

제1조

목적

미 평화 봉사단에 관한 한미 협정의 충실한 이행과 교육분야에 있어서 미 평화 봉사단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연구와 분석 및 귀고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교육위원회에 미 평화 봉사단 활용 위원회를 둔다.

제2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학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학교장인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영어 담당 장학사
2. 미 평화 봉사단 지역 책임자
3. 교육 전문가
4. 중등학교장

제3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분석하고 조언한다.
1. 미 평화 봉사단의 효율적 활용의 방안에 관한 사항
2. 미 평화 봉사단의 교육활동을 위한 방향 제시에 관한 사항
3. 미 평화 봉사단에 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년2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 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보고

위원장은 회의 종료 즉시 회의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중등교육과 장학 계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