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규칙은「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3>
이규칙은「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설치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13>
융자 신청자로부터 추천요구가 있을때 지역자활센터장 및 읍ㆍ면장은 조례 제3조 및 조례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용도 및 지원대상자 해당여부 등 신청내용의 적정여부를 조사서(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위 기타 부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 할 수 있다. <개정 2008.10.13>
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인.기관.단체등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대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13> <개정 2018. 11. 29.>
③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신청할 수 없다.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대상자 선정은 지역자활센터장 및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대상자를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하되 농협 여신거래 결격자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13>
조례 제8조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상환은 매월 말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2.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달부터 개시한다.
① 사업추진 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1년 이내 1회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연장 신청할 수 있다.
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자활기금은 지역자활센터장, 생활안정기금은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3>
③ 자치단체의 장은 제3조 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 신청 또는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함양군 생활보장위원회에 회부하여 가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ㆍ면과 지역자활센터 및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13>
기금을 융자 받은 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역자활센터장 또는 읍ㆍ면장은 그 생활실태를 조사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때 군수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함양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의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8.10.13>
기금을 융자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1.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08.10.13>
2. 생활안정기금, 개인별상환카드(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08.10.13>
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 상환금을 체납하는 경우에는 상환금의 납입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29.>
② 삭제 <2018. 1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