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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군 경계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3768

전라남도조례시행 2025-12-18공포 2025-12-18공포번호 64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시ㆍ군 간 경계지역이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사업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시ㆍ군간 경계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5. 12. 1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ㆍ군 경계지역"이란 시ㆍ군과 시ㆍ군이 서로 경계를 접하고 있는 지역의 마을 또는 토지를 말한다.
2. "시ㆍ군 경계지역 주민"이란 해당 시ㆍ군 경계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로서 시ㆍ군간 경계지역에 자경 농지나 사업체 등이 소재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3.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 사업” 이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관련 별표 1 제3호와 제4호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8.)

제3조

전라남도의 책무

(개정 2017. 9. 28.)
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각종 시책사업 등에서 특정지역이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하며 소외지역에 대한 해결ㆍ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시ㆍ군은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군 경계지역 주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해당 인접 시ㆍ군과의 협력을 통한 공동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4조

민원신청

① 시ㆍ군 경계지역 주민은 시장ㆍ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지역개발 및 주민생활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소명자료를 갖추어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균형발전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② 해당 시장ㆍ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균형발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5조

실태조사

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균형발전 지원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자료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시장ㆍ군수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6조

권고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 처리하도록 권고하고, 권고를 받은 시장ㆍ군수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② 시장ㆍ군수가 재정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도지사 권고사항을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이행에 필요한 사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도지사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시장ㆍ군수의 지원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8조

통보

제6조에 따라 도지사 권고사항을 처리한 시장ㆍ군수는 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이해당사자와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제9조

<개정 2025.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