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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하수 조례자치법규 2143766

경상남도 함양군조례시행 2020-01-02공포 2020-01-02공포번호 24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에 따라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효율적인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한 지하수개발ㆍ이용을 도모하고 지하수오염을 예방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함양군의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나.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말하며, 적산유량계(積算流量計)ㆍ시간계(時間計) 등을 포함한다.

제3조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에 대해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경우
2.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 시설로 지정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설치

군수는 영 제40조제3항에 따라 함양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

기능

위원회는 영 제40조제3항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한다.

제6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지하수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위촉한다.
1. 함양군의회 의원 1명
2.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나 전문가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원이나 직원
4. 지하수나 환경 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주무관이 된다.

제7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척이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도 심의를 회피하지 않는 경우
2.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3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회의 일시와 장소
2. 안건 등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함양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비밀 준수

누구든지 위원회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설치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함양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6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7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정한 용도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용도
3. 제3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4. 제20조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드는 인건비, 재료비 등의 비용
5. 그 밖에 군수가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특별회계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함양군 재무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9조

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사항외의 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0조

부과ㆍ징수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3. 국가나 함양군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른 납세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의 납세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1조

산정 방법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 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 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아니하고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 개발ㆍ이용 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의 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하수도요금의 부과대상자인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를 위해 사용되는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⑤ 군수는 제4항의 유량계를 봉인한 후 이용자가 즉시 교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유량계가 부착되지 않아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별표 1에 따라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산정한다

제22조

가산금 및 독촉

①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산금은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제23조

부과액 조정 신청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부과액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 방법,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제118조와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를 준용한다.

제24조

과오납의 환급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과오납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지하수이용부담금의 징수금액 중 이중납부가 있는 경우
2.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ㆍ경정 결정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환급할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급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25조

계측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하수 사용량을 측정하는 계측기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1항의 계측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공인 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것 2. 검정 유효기간이 넘지 않은 것 3. 파손되거나 고장이 나지 않은 것 ③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군수에게 제2항의 계측기를 봉인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의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인 검정기관에 기능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검정비용은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⑥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측기를 점검하거나 검침하는 데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금지 2 계측기를 점검하거나 검침하는 데 방해가 되는 공작물 등을 설치 금지

제26조

과태료처분 통지 등

① 군수는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절차를 거쳐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
2.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처분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위반 사실
2. 과태료 금액
3.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간 등
③ 과태료 납부기한은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6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44조의 별표 7에 따른다.

제28조

삭제

삭제<일괄개정 2020. 1. 2.>

제2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