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은군 노인복지대학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3765

충청북도 보은군조례시행 2025-03-07공포 2025-03-07공포번호 297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여가문화를 창출하고 사회참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덕망 있고 존경받는 노인으로서 품위향상과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설치 운영하는 노인복지대학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7.>

제2조

교육목표

노인복지대학(이하 “노인대학”이라 한다)은 노인들에게 건강한 문화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의 제공과 평생교육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제3조

총장 및 학장

① 노인대학의 총장은 노인대학 교무를 통할하고, 대외적으로 노인대학을 대표하며 보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② 노인대학의 학장(이하 “노인대학장”이라 한다)은 저명 인사, 교육 유경험자 등 경륜과 덕망이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 중 정치적으로 중립인 인사를 읍ㆍ면 선임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추천한 사람을 군수가 위촉(별지 제1호서식)한다. 단, 노인대학 여건에 따라 지역주민의 존경을 받는 덕망 있는 65세 미만인 사람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③ 노인대학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4조

설치 및 폐지

① 이 조례에 따라 각 읍ㆍ면에 설치ㆍ운영하는 노인대학을 ○○ 노인복지대학이라 칭하며 그 소재지는 해당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의 주민자치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에 있는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②설치된 노인대학의 신입생 등록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지속적인 수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임위원회 및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군수가 폐지 또는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운영기관

① 노인대학의 운영기관은 공모를 통해 객관성 및 공정성 있는 심사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② 운영기관의 역할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대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영 전반에 관해 노인대학장과 협의하고 노인대학을 총괄 운영ㆍ지원한다.
2.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해야 하며 운영계획서(별지 2호서식) 및 보조금 교부에 따른 모든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읍ㆍ면장은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2. 13., 2025. 3. 7.>

제6조

읍·면 선임위원회

① 노인대학장 선출을 위해 읍ㆍ면에 선임 위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읍ㆍ면장으로 한다.
② 선임위원은 당연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읍ㆍ면 노인회장
2. 읍ㆍ면 자치위원회 위원장
3. 읍ㆍ면 이장협의회장
4. 읍ㆍ면 새마을협의회장
③ 선임위원회의 역할은 해당노인대학의 학장을 선출하고 추천하되 각종 선거직 출마예상자, 정당인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

학사운영

노인대학의 학사과정은 1년으로 하며,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졸업식은 12월 중에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결정을 통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제8조

정원

노인대학의 정원은 50인 이상으로 한다.

제9조

입학자격 및 선발

입학 자격은 보은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접수 순서에 따라 건강 등을 고려하여 읍ㆍ면장이 선발한다.

제10조

입학지원절차

제9조에 따라 선발되어 입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1. 입학원서(별지 제3호서식) 1통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상반신 증명사진 1매

제11조

입학생모집

① 읍ㆍ면장은 운영기관과 해당 연도 입학정원을 협의 결정하여 입학식 10일 전까지 입학대상자명단(별지 제4호서식)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노인대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7.>
② 읍ㆍ면장은 입학생을 모집할 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및 관내경로당 게시판에 노인대학생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같은 내용의 공문을 경로당에 발송하여 입학 희망자를 모집하여야 하며, 1차 모집결과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기존 졸업자도 회원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③ 읍ㆍ면장은 학사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우 다음 학사 기간에 재입학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강좌기준

수업 시간은 년 50시간 이상, 1과목 2시간을 1강좌로 하며 매년 총25개 이상의 강좌를 운영해야 한다.

제13조

교육내용

수강과목은 다음 각 호의 과목을 특색에 맞게 자율 편성 운영하되 과목별 분산 운영 한다.
1. 노인건강증진과목: 고혈압ㆍ당뇨ㆍ치매ㆍ뇌졸중ㆍ알코올중독예방, 영양개선, 단전호흡, 요가, 금연교실 등
2. 오락ㆍ 문화과목: 노래교실, 레크레이션, 국악, 영화관람 등
3. 교양과목: 한글ㆍ한문교실, 법률상식, 풍수지리, 노인문제, 노인학대예방 등
4. 특별체험활동: 문화유적답사, 선진지 견학, 운동회, 학예발표회, 야외학습 등

제14조

강사운영

① 노인대학 강사는 운영기관과 노인대학장이 협의하여 해당분야 전문가를 초청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강사는 노인대학 운영 기간 동안 활동하고,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졸업인정

① 규정된 수업시간 80% 이상 이수한 학생에 한정하여 졸업 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수여한다. <개정 2025. 3. 7.>
② 제11조제2항의 회원자격으로 수업에 참여한 학생은 졸업증서를 수여하지 않는다. <개정 2025. 3. 7.>

제16조

재정지원 및 운영

① 노인대학의 운영은 각 읍ㆍ면 운영기관별로 자체운영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② 그 밖에 노인대학의 원활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독지가 또는 단체로부터 후원금이나 후원물품,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3. 7.>
③ 군수는 이동에 어려움이 있거나 산간오지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한 이동편의수단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3. 7.>

제17조

학사관리 및 관계서류 보관

읍ㆍ면장은 노인대학장이 학사운영계획서, 출석관리카드(별지 제6호서식), 졸업자명부(학적부) 및 졸업증서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하며 관계서류는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한다. <개정 2019. 2. 28., 2025. 3. 7.>

제18조

휴강

수업일이 국정 공휴일, 정부지정 휴일인 때에는 휴강 한다.

제19조

상벌

노인대학장은 노인대학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 지역유지, 자원 봉사자 또는 학업성적 등이 우수한 학생에게는 선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창을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선임위원회 위원 2/3 이상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
1. 품행이 불량하고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학생
2. 노인대학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3. 노인대학운영에 손해를 가한 학생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