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태안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 이용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2.>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태안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 이용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2.>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제 비용과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되는 약제 및 치료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이하 “비용 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비용 결정기준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 수입의약품, 원료의약품 및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비용 결정기준에 따른 상한 금액의 범위에서 실구입가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또한, 비용 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도 실구매가로 산정하여 징수한다.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틀니, 보철, 의수족, 보조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상 비급여 사항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① 각종 증명(「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포함한다)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5.22.>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정해진 수가를 산정한다.
① 진료비,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하되 필요시에는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① 태안군 보건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시책 상 필요한 경우
2.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5.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경우
6. 태안군 행사 관련 중 발생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외래진료
7. 태안군 실업팀 선수 중 운동과 관련된 질환 중 외래진료
8.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9. 「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신설 2025.12.15.>
10. 그 밖에 태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25.12.15.]
② 태안군 보건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진료 당시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하며,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만 해당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 군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8. 65세 이상인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9. 65세 이상인 사람을 태안군 보건의료원 구급차를 이용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단, 20킬로미터까지 한정하여 구급차 비용을 면제한다)
10.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군민 중 경제적인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11.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12.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또는 기증등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