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태안군 보건의료원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43763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5-12-15공포 2025-12-15공포번호 19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태안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의 시설 이용 수수료와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5.22.>

제2조

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제 비용과 진료재료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

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하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제4조

약제 비용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되는 약제 및 치료제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이하 “비용 결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비용 결정기준에 등재되지 않은 의약품, 수입의약품, 원료의약품 및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재료 비용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비용 결정기준에 따른 상한 금액의 범위에서 실구입가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또한, 비용 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진료재료에 대한 비용도 실구매가로 산정하여 징수한다.

제6조

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진료비를 징수할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그 밖의 수가

틀니, 보철, 의수족, 보조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상 비급여 사항에 드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증명발급 수수료

① 각종 증명(「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를 포함한다)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25.5.22.>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정해진 수가를 산정한다.

제9조

징수

① 진료비,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 시에 징수하되 필요시에는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태안군 보건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시책 상 필요한 경우
2.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4.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5.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경우
6. 태안군 행사 관련 중 발생한 질병 및 부상에 대한 외래진료
7. 태안군 실업팀 선수 중 운동과 관련된 질환 중 외래진료
8.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9. 「태안군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 유족<신설 2025.12.15.>
10. 그 밖에 태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25.12.15.]
② 태안군 보건의료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래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진료 당시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등록된 사람으로 한정하며,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만 해당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년 이상 장기복무한 제대 군인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8. 65세 이상인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
9. 65세 이상인 사람을 태안군 보건의료원 구급차를 이용하여 다른 병원으로 이송할 경우(단, 20킬로미터까지 한정하여 구급차 비용을 면제한다)
10.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군민 중 경제적인 이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11. 「태안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
12. 「태안군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자 또는 기증등록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