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청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10, 2015.12.14. 2018.08.01.>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청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10, 2015.12.14. 2018.08.01.>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18.08.01.>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08.0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신설 2018.08.0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18.08.01., 2022. 12. 21., 2026. 8. 14.>
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2. 위촉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⑤ 제4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신설 2018.08.01.>
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8.08.01.>
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08.01.>
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신설 2018.08.0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14. 2018.08.01.>
③ 삭제 <2015.12.14>
④ 삭제 <2015.12.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8.08.01.>
1.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08.01.>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열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연다.<개정 2018.08.01.>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제목 개정 2018.08.01.]
삭제 <2015.12.14>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갖춰 두어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삭제 2019.1.30.>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