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다만, 함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의원
2.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3.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
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① 검사위원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위원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미리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③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④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② 검사위원의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결산검사 대표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은 의원으로 한다.
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본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검사위원의 직무를 거부ㆍ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4.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의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경우
결산 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결산개요
2. 세입ㆍ세출의 결산
3. 재무제표
4. 성과보고서
5. 결산서의 첨부서류
6. 금고의 결산
검사위원은 군수와 금고의 책임자에게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와 금고의 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① 검사위원은 결산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검사위원과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의견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① 검사위원에게 별표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위촉기간 중 실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③ 검사일수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포함한다.
1.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
2.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 그 기간
④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