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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깨끗한 양평만들기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3755

경기도 양평군조례시행 2013-02-15공포 2013-02-15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깨끗한 양평 만들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과 평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2. 15.)

제2조

기능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02. 15.)
1. 깨끗한 양평 만들기 평가
2. 깨끗한 양평 만들기와 관련된 건의 및 불편사항 신고
3. 그 밖에 깨끗한 양평 만들기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및 임기

① 평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깨끗한 양평 만들기 주민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양평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12명
2.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군정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양평군민
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원 중 결원이 생겨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위촉해제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02. 15.)
1.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1년 이상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13. 02. 15.)
3. 위촉 당시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나 임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사퇴한 경우
4.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3. 02. 15.)

제5조

평가 및 회의

① 깨끗한 양평 만들기 평가는 분기별 1회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로 시기를 정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깨끗한 양평 만들기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

평가계획 수립 등

군수는 매년 평가 분야 및 방법,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2. 15.)

제7조

평가결과의 반영

군수는 제6조에 따른 평가계획을 수행하여 산출된 평가결과를 읍ㆍ면 각종 평가에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2. 15.)

제7조의2

포상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상사업비, 시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3. 02. 15.)

제8조

의견수렴

군수는 평가단의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02. 15.)

제9조

수당 등

평가단의 평가 및 회의에 참석한 단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