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천안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천안신방통정지구도시개발사업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지계획의 기준이 되는 종전토지의 면적은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 면적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실시계획인가일 이전에 토지이동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규등록,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는 그 지적공부상의 면적
2.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면적을 새로 정하였을 경우
환지설계의 방식은 사업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제21조에 의한 정리전ㆍ후의 획지평가지수에 의하여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적정한 환지위치 및 면적을 정하는 평가식 환지계산 방법을 사용한다.
획지라 함은 환지 필지를 말하며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보통지 : 전면만 계획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 접하는 획지
2. 각 지 : 전면 및 측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3. 특별지 : 기존 건물이 있는 획지(사실상 사용면적 또는 제9조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획지)
4. 정배지 : 전면 및 배면이 도로에 접하는 획지
권리면적은 종전의 토지에 단가와 비례율을 곱한값에 정리후 토지단가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비례율 = (1-평균부담율)×증진율, 또는 정리후 환지대상 총지수/정리전 총지수
2. 증진율 = 정리후 택지 평균지수/정리전 토지 평균지수
① 환지 위치는 개발계획에 부합되는 범위안에서 종전토지를 기준으로 계획하되,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다른자리환지 순서는 종전토지 위치와 대등한 위치로 지정하되 가능한 범위안에서 순차적으로 주거용지로 다른자리환지할 수 있다.
② 1필지의 토지가 여러개의 할당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와 환지 면적이 최소면적 및 제13조 규정의 최소 앞길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면적이 큰 구역에 합산하여 환지한다.
③ 사업지구안에 동일인이 2필지이상 소유 토지중 최소면적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각 필지중 면적이 가장 큰 토지의 위치에 1필지로 환지할 수 있다. 단, 동일한 용도지역내에서만 합산하여 환지를 할 수 있다.
환지위치 지정은 제6조 규정에 의한 사항과 면적지정의 특례 또는 다른자리환지 지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환지예정지의 획지가 보통지인 경우
가. 도로 중심선에 근접한 순서에 의한다
나. 도로에 접하지 아니한 토지는 가목의 다음 위치에 정한다
2. 환지예정지의 획지가 각지인 경우
가. 도로중심선의 교점을 포함한 도로변에 접한 토지를 제1순위로 하고, 도로 중심선에서 종전토지의 경계선까지 최단거리의 토지 또는 도로내에 완전히 속하는 토지 등을 제2순위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지정한다
나. 각지에 지정된 토지가 제13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2순위의 보통지에 교부한다
다. 토지이용계획상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공공용지로 계획된 토지는 종전의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하여 환지하여야 한다
라. 개발계획 등으로 인하여 상기 각호의 순위에 따라 교부하기 곤란한 토지는 적정한 위치로 다른자리환지할 수 있다
기존주택지의 환지에 대하여는 건물의 위치 및 토지의 이용상황이나 일반택지와의 조화를 감안하여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① 과소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토지중 환지를 지정할 수 있는 과소토지 면적기준은 권리면적이 주거지역은 165제곱미터이상, 준주거 지역은 330제곱미터이상인 토지로 한다.
②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환지면적의 최소규모는 제1ㆍ2종일반주거지역은 165제곱미터이상, 공동주택용지는 주택법 제1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면적이상, 준주거지역은 330제곱미터이상인 토지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80조 및 천안시건축조례 제30조에 의한 면적이상으로 한다.
① 실시계획인가일 현재 공공에 이용되는 토지 및 기타 시설물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상 증환지로 지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환지면적을 권리면적보다 많게 환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환지되는 권리면적이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를 지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한다. 다만, 종전의 토지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존의 건물이 있거나 종전토지면적 35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며, 준주거지역내에서 권리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다른자리환지할 수 있다.
③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토지의 면적이 일정규모이상인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토지이용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족환지로 지정하고 나머지 면적은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규모이상의 토지라 함은 종전토지 또는 합병한 토지에 대한 권리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토지를 말하며, 1,000제곱미터를 초과한 면적은 감소환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금전청산 토지는 제자리 환지를 가상한 정리후 토지평정가격에 의하여 권리면적을 정한다.
① 기존의 공공시설 용지 등의 시설부지는 환지계획에서 부담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택지 등 기존시설이 존치되는 경우에는 종전토지의 위치, 이용상황, 환경 등을 감안하여 부담율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③ 정리후 권리면적이 종전토지 면적보다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그 부담율이 평균부담율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정리후 권리면적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사도 및 구거 등의 환지인 경우에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부담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한다.
획지의 최소 앞길이와 최소 안길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지는 9미터이상, 각지는 12미터이상으로 하며, 앞길이는 안길이의 30퍼센트이상으로 한다.
획지 배할선은 최소 안길이를 기준으로 지형, 도로의 너비 및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11.>
권리 및 환지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며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시하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① 환지예정지에 대한 제증명 및 기타 확인서는 신청에 의하여 발급한다.
② 환지예정지 지정의 변경 및 분할은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사업지구안의 토지의 평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하며 각 획지(필지)마다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① 토지 평가는 환지계획 수립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리전 가격은 실시계획인가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리후 가격은 환지처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② 지장물에 대한 평가는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시계획인가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① 정리전 토지평가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업시행전의 토지이용도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정리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ㆍ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구거, 유지, 포락지 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ㆍ분석하여 평가한다.
정리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공공용지를 제외한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 미터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① 토지에 대한 지수결정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정리전 최대가액의 토지에 대한 1제곱미터당 지수를 1,000으로 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비교 환산하여 정리 전ㆍ후의 획지지수를 결정한다.
2. 종전의 토지 및 정리후 획지의 평가는 획지마다 단위 면적당 지수 및 그 평가지수를 산정하고 지수의 소수점이하는 절사한다.
② 획지의 평가지수는 획지 면적에 제곱미터당 지수를 곱하여 얻은 지수로 한다.
① 조례 제18조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 측량 및 확정측량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측량에 입회하도록 등기부상 주소지로 개별 통보하고, 공부상 주소지로 통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제9조규정에 의한 공고로서 서면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의한 측량입회 통보는 측량예정일 7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③ 토지소유자는 측량입회를 위하여 측량일정의 변경을 요구할 경우에는 측량예정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① 환지예정지를 환지처분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측량을 실시하여 연접토지 침범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측량비용은 지적공사 수수료 기준에 의하여 토지주가 부담한다.
① 체비지 관리자는 시장의 위임을 받은 관련업무담당소장(이하 “관리자” 라 한다)이 된다.
② 관리자는 당해 도시개발사업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토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분임 받은 관리자를 분임관리자라 한다.
분임관리자는 사업지구내 환지가 지정된후 매각 가능한 토지를 발췌하여 토지명세서( 별지 제1호서식)와 관계도면을 첨부하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매각 책정하여야 한다.
① 공매 또는 매각할 토지의 예정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관리자가 결정하되 시가의 기준은 2개이상의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입찰전에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예정가격조서( 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토지의 가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의 사정가격을 기준으로 정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수하고자 하는 학교용지등 공공용지는 감정평가 가격으로 한다. 다만, 2회이상 유찰된 토지의 매각가격은 입찰예정 가격에 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격은 매각시 공개할 수 있고 그 유효기간은 가격사정일부터 180일이내로 하되, 1년 기간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① 매각하기로 책정된 토지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매각(공매)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경쟁 입찰에 부쳤으나 경쟁자가 없을시 1인의 입찰로도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이 전파 계획되어 환지를 받지 못하고 협의보상 철거한 자 또는 수용구역내 토지를 협의 양도한 자가 주택부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 다만, 2개 구역에 걸쳐있는 토지중 환지구역내 토지가 환지대상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
3. 지방공기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직접 업무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4. 외교상 또는 국방상 이유에 의하여 처분행위를 비밀로 할 필요가 있을 때
5. 사회, 문화적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시설 및 천연기념물이 있는 토지 를 매각할 때
6.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ㆍ공유재산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대부 받을 수 있는 자가 직접 그 사업목적에 사용하고자 할 때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상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시행자에게 당해 토지를 매각할 때
8.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 정부가 전액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주무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직접 그 목적에 사용하고자 요청한 토지를 매각할 때
9.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토지를 도시계획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할 때
10. 학교, 공장, 회사, 주택 및 기타시설이 점유하였거나, 그 지역안에 위치한 토지로서 이를 타인에게 매각하기가 곤란할 때, 또는 이를 타인에게 매각할 경우 당사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
11.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이전부터 건물 및 시설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2.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13. 체비지 매각지연으로 사업비 등 자금확보가 어려워 공사도급자에게 대물 변제하고자 할 때(공사발주시 계약특수조건에 명시하였을 경우)
14. 제1호내지 제12호이외에 토지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할 때
15. 2회이상 유찰된 토지
② 제1항제3호ㆍ제6호 및 제8호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천안시건축조례 및 당해 사업계획을 감안하여 매각토지의 규모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③ 상반된 이해관계자들간에 사실상 또는 소송중이거나 분쟁이 우려되는 토지,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일반경쟁 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매각하거나 또는 분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④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용지 등 공공용지의 매입의무자가 매각 통보일부터 2년이내에 계약체결 및 매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는 다음날부터 매입완료일까지 미납부 대금에 대하여 시금고 일반대출 금리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공용지가 기한내 매각되지 아니하여 환지처분 등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입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용도를 변경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① 공매할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 매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② 매각공고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한다.
③ 공고이후 매각예정 토지목록중 유보 및 매각을 보류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공고하여 매각을 보류할 수 있다.
① 입찰은 예치증 및 입찰서( 별지 제5호서식)를 입찰봉투에 넣은후 공매봉투에 넣고 봉한 후 접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접수후 입찰등록자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입찰서를 개봉하여 필지별 입찰조서( 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고 당해 필지별 토지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한 자중 최고가격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낙찰자가 결정되었을 때에는 즉시 현장에서 낙찰을 선언하고 낙찰자 명단( 별지 제7호서식)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체비지매수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① 시장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매수자의 자격 유무를 심사하여 매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매각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토지의 위치, 면적, 가격, 계약방법 등을 지체없이 매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천안시금고에서 발행하는 입찰보증금(년, 횟수, 차수 및 시행일자 명기) 이외의 보증금을 납부한 때
2. 입찰서에 재산의 표시(위치, 면적), 금액(한자 또는 한글), 성명 등 중요 기재사항을 누락 또는 오기했거나 식별하기 곤란한 때
3. 1개 필지에 동일인이 이중으로 입찰한 때
4.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10퍼센트미만일 때
5. 기타 입찰무효로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유찰로 한다.
1. 입찰자의 입찰가격이 입찰예정가격에 미달한 때
2. 기타 시장이 유찰로 인정하는 사항
① 일반경쟁입찰에서 낙찰된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절차를 거쳐 계약을 체결한다.
1. 낙찰일부터 10일이내에 매매계약(별지 제9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2.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보증금 및 매각대금의 일부로 충당하고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회계에 귀속한다.
② 제2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대상토지는 체비지매수신청서 등 기타 필요한 구비서류를 접수하게 한 후, 감정ㆍ조회ㆍ확인 등의 절차가 끝나는 즉시 신청인에게 매각결정 통보하고 신청인은 기간내에 매매계약서 작성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는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토지대금은 계약 체결시 해당 토지대금의 10퍼센트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고, 중도금 및 잔금 납부기한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03.27>
②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연기하였을 경우에는 미납금에 대하여 천안시금고 일반대출연체금리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03.27>
1. 공공시설용지로 매각하여 매수자의 납부기간 연기 요구가 있는 경우 <신설 2013.03.27>
2. 체비지내의 주거용 기존건물이 점유하고 있어 건물소유자가 매수하는 경우 <신설 2013.03.27>
③ <삭제 2013.03.27>
④ <삭제 2013.03.27>
③ 매수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토지에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액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7>
① 토지를 매입한 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명의변경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은 명의변경승인서(별지 제11호서식)를 발급하고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1. 매수자가 실종 또는 사망하였을 때 그 대리인 또는 상속인
2. 도시개발사업의 미완료로 인하여 소유권 이전절차가 불가능할 때
3. 연부 매각토지로서 그 대금 완납전에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4. 제27조제1항제3호 및 제8호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주무부장관의 명의변경 동의가 있을 때
5. 기타 명의변경 사유가 있을 때
②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 처분전에 당해 토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할 때 금융기관에서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체비지 명의변경 불허를 요청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보존의 방법으로 당해 토지에 대하여 명의변경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의 명의변경 불허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명의변경을 허용한다.
③ 매수자가 토지대금을 완납하고 환지처분전에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민원전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신청을 받아 관계대장을 대조 확인 후 토지사용승낙서( 별지 제13호서식)를 발급한다. 다만, 토지대금 완납전이라도 연부 계약 토지에 한하여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토지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① 토지를 매각한 후 환지변경, 또는 착오로 이중매각 하였음이 발견되었거나 제37조제1항제5호의 경우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에 상당한 토지로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변경시 토지가액은 당초 계약시 가액으로 하고 변경되는 토지의 가액은 변경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고액 토지가액의 25퍼센트를 초과하지 못하며 차액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납기가 경과되도록 잔여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매수자가 허위진술 또는 부실의 증빙서를 제출하였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매수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
3. 시장이 지정한 용도 지정지(학교, 기타 용도지정 등)를 매수한 자가 당해 토지를 지정한 용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4. 토지매수자가 납기전에 포기서를 제출하였을 때
5. 매각한 토지가 환지확정 처분전에 실측결과 현저히 지적이 감소하여 시장이 해약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기 납입토지대금은 환불하여야 함) <개정 2018.12.3.>
6. 기타 해약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된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해약되었을 경우 그 계약보증금은 시에 귀속 조치한다는 내용의 뜻을 매각 결정자 및 계약자에게 통보하며, 세무담당 부서에 과세 참고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① 환지확정 처분후 소유권이전은 매수 토지소유권이전에 필요한 매도증서, 위임장 교부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면 정산여부 확인 후 소송대상이 된 토지를 제외하고는 매도증서 및 위임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
② 매도증서 및 위임장 교부시 매도일자는 잔금 납부일자로 한다.
③ 제1항의 소유권이전에 따른 비용은 매수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도시개발사업 환지 처분시 매각토지의 면적증감이 있을 때 증감면적에 대한 정산은 환지처분시 공인평가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매각가액이 감정가액보다 높을 때에는 매각단가에 의한다. ② 증가된 토지대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월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는 천안시금고의 일반대출 연체금리의 연체이자를 가산 징수한다. ③ 사업지구안의 토지중 환지처분전에 환지변경으로 인한 증감면적 토지의 정산은 제1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 증가대금 정산시 증가분에 대한 과세자료를 세무담당부서 및 관할 세무 서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토지매수자가 토지대금을 납부하고 납부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관계대장을 대조확인 후 토지대금납부증명서( 별지 제15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청산금의 평정가격을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다.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환지 처분전에 청산할 수 있다.
② 사전청산에 적용할 토지가격은 사전 청산시를 가격시점으로 확정한 가격으로 한다.
③ 사전청산 징수금의 고지를 받고서도 기일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35조 에 의한 환지예정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할 수 있으며, 납부기일내에 완납하지 않을 시는 결정 고지된 청산금의 효력은 상실한다.
④ 사전청산을 할 경우에는 사전청산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사전청산금의 납부방법, 납부기한, 납부장소 등은 사전 청산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
환지처분후 청산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총괄조서(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4.10.1>
2. 징수조서( 별지 제22호서식)
3. 교부조서( 별지 제23호서식) <개정 2014.10.1>
4. 불환지청산조서( 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4.10.1>
청산대상 토지상에 권리자가 다수인일 경우에는 권리자별로 청산할 수 있다.
청산금의 징수 또는 교부대상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청산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청산대상자로 한다. 다만,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토지에 대한 청산대상자는 환지처분 당시의 토지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로 한다.
① 동일사업지구내 동일인 소유토지의 징수청산금과 교부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 또는 시장이 직권으로 상계 청산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등의 신청에 의하여 상계 청산할 경우에는 청산금 상계처리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산금은 대리인 또는 법령상 재산관리를 위임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하여 청산할 수 있다.
① 납입고지서( 별지 제25호서식)는 청산금징수조서에 의하여 작성하되 납입개시일 전일까지 증환지된 토지소유자 등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송달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51조 내지 제52조를 준용한다.
징수청산금의 납부기간은 납기개시일부터 1월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징수유예하거나 납부기간, 납부방법, 납부장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기일까지 천안시금고 일반대출 금리의 이자를 가산 징수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등이 원할 경우에는 징수청산금을 조정 결의전에 징수할 수 있다.
① 납입의무자가 징수청산금을 납기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입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30일이내에 납부기한이 명시된 독촉장( 별지 제17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간내에도 완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③ 압류후에는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최고장( 별지 제18호서식)을 발송하여야 한다.
④ 최고장을 받고서도 기일내에 납부치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의하여 체납처분할 수 있다.
① 징수청산금 납부대상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물건지의 등기촉탁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청산금에 상당한 채권을 확보하거나 다른 담보물을 토지소유자 등이 제공한 후에 등기 촉탁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건지를 등기 촉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은 납기전에도 할 수 있다.
① 교부청산금은 청산금교부조서에 의하여 교부 한다.
② 교부청산금의 청구통지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송달 불능분은 공시 송달할 수 있다.
③ 청산금을 청구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1.>
1. 당해 토지등기부등본 1통
2. 청구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1부
3. 청구서( 별지 제19호서식)
④ 교부청산금을 채권양도에 의하여 양수자에게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가 채권양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과오납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과오납금 환불통지서(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하여 환불을 통보하고, 천안시금고 일반정기예금의 이자를 청구일을 기준일로 가산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불환지된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환지처분 후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일반 증감환지의 가격시점과 동일하게 평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환지처분이전에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교부 신청일을 가격시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① 동일인의 소유토지로 불환지된 토지와 환지된 토지가 같은 사업지구에 존재할 때에는 합병환지로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환지된 토지의 권리면적을 환지된 토지의 권리면적에 합산하고 일반 증감환지의 청산가격에 의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25조제3항에 의하여 토지평가협의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위원에게 우편으로 안건을 발송하거나 방문하여 안건에 대한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안건의 심의를 방문 및 우편으로 요구받은 경우에는 의견을 7일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위원은 상정안건에 대하여 기권의사를 표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