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 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적어야 한다. <img src="/flDownload.do?flSeq=153916607&gubun=ELISIMG" alt="img15391660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