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 2007.11.30, 2009.6.5, 2015.2.12>
이 규칙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2.1, 2007.11.30, 2009.6.5, 2015.2.12>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무관련자"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공무원이 사인(私人)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6.2.1, 2007.11.30, 2009.6.5, 2012.2.2., 2019.10.17.>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ㆍ대장 등에 등록ㆍ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개정 2007.11.30, 2009.6.5, 2015.2.12, 2017.2.23.> 나. 인가ㆍ허가 등의 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 등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다. 수사ㆍ감사(監査)ㆍ감독ㆍ검사ㆍ단속ㆍ행정지도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9.6.5> 라. 재결(裁決)ㆍ결정ㆍ검정(檢定)ㆍ감정(鑑定)ㆍ시험ㆍ사정(査定)ㆍ조정ㆍ중재 등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2009.6.5> 마. 징집ㆍ소집ㆍ동원 등의 대상인 개인 또는 단체 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07.11.30> 사. 그 밖에 구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이나 단체 <개정 2007.11.30> 아. 정책ㆍ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 <신설 2009.6.5> 2. "직무관련공무원"이란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다른 공무원(기관이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2.1, 2009.6.5., 2019.10.17.> 가.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개정 2006.2.1> 나. 인사ㆍ감사ㆍ예산ㆍ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소속부서 공무원 또는 이와 관련되는 다른 부서ㆍ기관의 담당 공무원 및 관련 공무원 <개정 2006.2.1> 다.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임ㆍ위탁하는 공무원 및 이를 위임ㆍ위탁받는 공무원 <개정 2006.2.1> 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공무원 <개정 2006.2.1, 2007.11.30., 2019.10.17.> 3. "금품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명목을 불문한 일체의 재산적 이익 <개정 2019.10.17.> 나. 음식물ㆍ주류 ㆍ골프 등의 접대ㆍ향응 또는 교통ㆍ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국내외의 출장ㆍ행사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ㆍ행사비ㆍ관람료 등의 경비 라.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ㆍ무형의 경제적 이익 <개정 2009.6.5, 2015.2.12., 2019.10.17.> 4. <개정 2009.6.5> <삭제 2015.2.12>
이 규칙은 구 소속 공무원(의회사무국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구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8.09.01, 2020.6.4.>
①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본자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여된 업무처리 및 상급자 보고 등에 있어 정직하여야 한다.
2. 업무는 어느 누구에도 편파적이지 않도록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 지연ㆍ혈연ㆍ학연ㆍ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업무 수행 중에 접촉하는 직원이나 구민을 존중하고 편견없이 대하여야 한다.
5. 민원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고 친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구민의 인권과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7. 소속 공무원의 비위 사실을 발견하고도 이를 은폐할 목적으로 보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6.4.>
② 공무원은 공직자로서 품위가 훼손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 또는 성희롱, 음주운전 등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법규위반 행위
2. 도박 등 사행성 오락 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
3.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업무와 관련 없는 인터넷 이용,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 외출 등 직무수행의 능률을 저하시킬 수 있는 행위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2.23.] [종전 제4조는 제4조의3으로 이동 <2017.2.23.>]
① 공무원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어떠한 지시나 부정청탁을 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행위는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해 줄 것을 신청ㆍ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ㆍ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ㆍ문의 등을 하는 행위 <개정 2020.6.4.>
2.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ㆍ증명 등을 신청ㆍ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0.6.4.>
3.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0.6.4.>
4. 「청원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행정절차법」, 「국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ㆍ기준에서 정하는 절차ㆍ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ㆍ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제안ㆍ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0.6.4.>
5.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개정 2020.6.4.>
6. <삭제 2020.6.4.>
6. 선출직 공직자ㆍ정당ㆍ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ㆍ기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또는 정책ㆍ사업ㆍ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ㆍ건의 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를 위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신설 2020.6.4.>
8. <삭제 2020.6.4.>
9. <삭제 2020.6.4.>
10. <삭제 2020.6.4.>
11. <삭제 2020.6.4.>
③ 공무원은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위법ㆍ부당하게 그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2.23.]
①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할 수 있다. <개정 2009.6.5>
② 제1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6.2.1, 2009.6.5>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내용을 확인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9.6.5., 개정 2009.6.5., 2018.6.14.>
④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ㆍ변경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1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06.2.1., 개정 2009.6.5., 2018.6.14.>
⑤ 제1항에 따라 소명과 상담은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제4조에서 이동 <2017.2.23.>]
<삭제 2023.11.23.>
<삭제 2023.11.23.>
<삭제 2023.11.23.>
<삭제 2023.11.23.>
<삭제 2023.11.23.>
<삭제 2023.11.23.>
삭제 <2017.2.23.>
공무원은 여비ㆍ업무추진비 등 공무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6.5, 2012.2.2>
① 공무원은 정치인이나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8.6.14.>
② 제1항에 따라 의한 보고를 받은 구청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8.6.14.>
① 공무원은 자신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6.5>
②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의 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6.5>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6. 5>
공무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ㆍ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09.6.5>
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나 공직자에게 소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공직자가 아닌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선ㆍ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투자ㆍ예치ㆍ대여ㆍ출연ㆍ출자ㆍ기부ㆍ후원ㆍ협찬 등을 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2.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업무나 징계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3. 입찰ㆍ경매ㆍ연구개발ㆍ시험ㆍ특허 등에 관한 업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4. 계약 당사자 선정, 계약 체결 여부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5.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정상적인 관행에서 벗어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ㆍ점유ㆍ제공 등을 하도록 하는 행위
6. 각급 학교의 입학ㆍ성적ㆍ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7.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또는 우수자 선정, 장학생 선발 등에 관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8. 감사ㆍ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ㆍ법인ㆍ단체가 선정ㆍ배제되도록 하거나 감사ㆍ조사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반사항을 묵인하도록 하는 행위
9. 그 밖에 구청장이 공직자가 아닌 자의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8.6.14.]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6. 5>
<삭제 2023.11.23.>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사적 노무를 제공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6.14.]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본조신설 2019.10.17.]
① 공무원은 직무상의 관련여부 및 기부ㆍ후원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07.11.30, 2009. 6. 5, 2015.2.12>
1.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개정 2015.2.12>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및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개정 2015.2.12, 2017.2.23.>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제15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신설 2015.2.12> <개정 2017.2.23.>
7. 공직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부조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제공하는 경조 관련 금품, 치료비ㆍ주거비 또는 그 밖의 금품 등 <신설 2015.2.12>
8. 직원 상조회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신설 2015.2.12>
9. 공무원 본인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정관ㆍ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신설 2015.2.12>
10. 상급 공무원이 하급 공무원에게 위로, 격려, 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격려금 등 <신설 2015.2.12>
11. 그 밖에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금품 등 <개정 2015.2.12>
② <개정 2007.11.30, 2009.6.5, 2012.2.2> <삭제 2015.2.12>
③ <개정 2007.11.30, 2009.6.5> <삭제 2015.2.12>
④ 공무원의 배우자 또는 공무원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은 제1항에 의하여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11.30, 2009.6.5, 2015.2.12>
공무원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2.12> [본조신설 2009. 6. 5]
①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ㆍ행사ㆍ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ㆍ감사ㆍ조사ㆍ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ㆍ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 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ㆍ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별지 제2호의9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7.]
① 공무원이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ㆍ강연ㆍ토론ㆍ기고 또는 세미나ㆍ공청회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구청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6.5, 2012.2.2, 2017.2.23., 2018.6.14., 2020.6.4.> 1. 삭제 <2017.2.23.> 2. 삭제 <2017.2.23.>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외부강의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5, 2009.6.5, 2017.2.23., 2018.6.14., 2020.6.4.> ③ 삭제 <2007.11.30> ④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으로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3., 개정 2018.6.14.> ⑤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17.2.23.> , <개정 2020.6.4.> ⑥ 공무원이 제5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면개정 2007.11.30, 제목변경 2017.2.23.] <신설 2018.6.14.> , <개정 2020.6.4.>
<삭제 2023.11.23.>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개정 2007.11.30, 2009. 6. 5>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개정 2009. 6. 5>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신설 2009. 6. 5>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7.11.30, 2009. 6. 5>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ㆍ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ㆍ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구청장 명의나 구 명의로 지급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① 공무원은 알선ㆍ청탁,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 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 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5., 2019.10.17.>
② 삭제 <2009. 6. 5>
① 누구든지 공무원이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이나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 또는 전자메일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06. 2. 1, 2009. 6. 5, 2012.2.2>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09. 6. 5, 2012.2.2>
③ 제1항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받은 구청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8.6.14.>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공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5>
제19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6.5>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7.2.23., 2018.6.14.>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신설 2017.2.23.>
2. 본인의 배우자 또는 본인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설 2017.2.23.>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7.2.23.>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구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9.6.5, 2012.2.2, 2017.2.23., 2018.6.14.>
1. 삭제 <2017.2.23.>
2. 삭제 <2017.2.23.>
3. 삭제 <2017.2.23.>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5, 2012.2.2, 2017.2.23., 2018.6.14.>
1.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17.2.23.>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신설 2017.2.23.>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신설 2017.2.23.>
⑤ 제4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하고 별지 제7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고 그 결과를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3.>
1.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
2.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추가적인 조사ㆍ감사ㆍ수사 또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간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거나 후속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보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으로 인하여 반환ㆍ제출ㆍ보관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4. 그 밖의 경우에는 세입조치 또는 사회복지시설ㆍ공익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제목개정 2017.2.23.]
①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하여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7.>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ㆍ이권개입ㆍ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공무원의 신규임용시 이 규칙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9.10.17.> ]
① 구에는 감사담당관을, 동작구의회에는 사무국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하되, 구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30>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ㆍ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06. 2. 1>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규칙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6. 5>
④ 제1항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해서는 그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6. 2. 1, 20009. 6. 5>
⑤ 행동강령책임관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5>
구청장은 이 규칙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