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세종특별자치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세종특별자치시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의 대변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켜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시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개정 2015. 7. 30.)
2.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 의원 상호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5. 시민의 대표자로서 모든 공사(公私)행위에 관하여 시민에게 책임을 진다.
의원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하여 실천해야 할 윤리실천규범(이하 “윤리실천규범”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7. 30.)
1. 직무 수행 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게 행동해야 한다.
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지위를 남용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그 소재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른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ㆍ관례적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의회의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해야 한다.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별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심사(이하 “윤리심사”라 한다)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5. 7. 30.)<개정, 2020. 12. 18.>
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윤리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의결에 따른 위반사실을 해당 의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윤리특별위원회의 윤리심사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 7. 30.)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제4조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본조신설, 2020. 12. 18.]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개정, 2021. 12. 20.>
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의장에게 변경 신고해야 한다.
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3. 10. 4.>
⑤ 의장은 겸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4.>
⑥ 의장은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23. 10. 4.>
[제5조에서 이동, 2020. 12. 18.]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해야 한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원의 행위 또는 양수인이나 관리인의 지위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한되는지와 관련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4.]
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1. 품위유지 위반 2. 청렴의무 위반 3. 겸직신고 위반 4.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5.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 관련 위반 6. 영리거래 금지 위반 7. 시와 영리를 목적으로 계약 체결 8. 관리인 등 사임권고 거부 9. 그 밖에 법 및 자치법규 위반 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3. 10. 4.]
① 의원은 시,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신설, 2023. 10. 4.>
②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개정 2015. 7. 30.)
[제6조에서 이동, 2020. 12. 18.][제7조에서 이동, 202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