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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3744

충청남도 천안시규칙시행 2025-08-11공포 2025-08-11공포번호 94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라 함은 천안시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총괄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담당부서"라 함은 해당 정책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
4. “정책수행자”라 함은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8.11>

제3조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1. 주요 시정 현안사항, 시민과의 약속사업(단, 단순현안사업 제외) <개정 2009.8.11>
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30억원 이상의 공사
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
5.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ㆍ개정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주요사업 <개정 2013.7.11.>
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3조의2

정책실명제 책임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8.7.23>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25. 8. 11.>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마련 및 선정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상 문제점 발굴 ㆍ 개선 <신설 2014.7.28>

제4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등록 및 공표

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8. 11.> [제목개정 2025. 8. 11.]

제4조의2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① 정책실명제 점검 및 운영 실적 평가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업무는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조정한다. <개정 2025. 8. 11.>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관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포상 등은「천안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4.7.28>

제5조

정책자료의 공개

담당부서에서는 천안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결정, 추진상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제6조

이력관리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추진상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제7조

준용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5.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