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11. 2011.9.14. 2020.3.20.>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8.11. 2011.9.14. 2020.3.20.>
「대구광역시 남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남구관내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전지역과 단독주택 전지역으로 한다.<개정 2002.3.30, 2008.8.11, 2011.9.14, 2015.11.30. 2020.3.20.>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배출 하여야 한다.<개정 2008.8.11, 2011.9.14, 2015.11.30.> 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리하여 배출하되, 조례 제10조제1항 별표 1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4> 2. 지역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자, 배출시간, 배출용기, 배출방법 등은 별표 1과 같이 한다.<개정 2008.8.11, 2013.3.20>> 3.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자체 감량화 처리 또는 농ㆍ축산가 및 재활용업체에 위탁 상호계약에 의하여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배출요령을 준수하되, 전용수거용기, 배출시간, 배출장소, 배출ㆍ수거 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8.11, 2011.9.14, 2015.11.30.>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용량), 재질 및 형태 등과 용기설치기준 등은 별표 2와 같이 하고 납부필증의 종류 및 판매가격 등은 별표 3과 같이 한다.<개정 2008.8.11, 2011.9.14, 2013.3.20., 2024.05.20.> [제목개정 2024.05.20.]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대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대행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위탁계약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8.11, 2011.9.14, 2015.11.30.>
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ㆍ운반ㆍ처리능력과 대행대상 주변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구민의 편의나 구 재정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8.11>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대행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대행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8.11>
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대행지정 내역이 추가 또는 해제, 변경될 때에도 처리절차는 같다.<개정 2008.8.1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공동주택별 종량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으로 고지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고지 체납분 등의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8.8.11, 2011.9.14, 2013.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