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인 조례자치법규 2143741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4-07-17공포 2024-07-17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간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17.>

제2조

공인의 종류

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등록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등록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 7. 17.>
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2.24.>
1. 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그 밖에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청인을 가진다.
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

공인의 비치 및 간수자

① 구청장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그 밖에 행정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간수한다.
②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ㆍ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 건수의 과다 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하려면 공인 등록기관에 따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비치 부서의 장이 이를 간수한다.
④ 동장의 공인 및 동 주민센터 전용 구청장의 공인은 모두 동장이 간수한다.

제4조

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 1의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

인영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직인의 인명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제6조

공인의 재료 등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활용할 경우에는 공인 인영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본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급 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8조

공인의 등록

① 공인을 등록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① 공인을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갱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재등록 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 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 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이 폐지되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국가기록원(「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시는 해당 기관)에 공인 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 보존할 수 있다.
③ 공인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려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신청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공인등록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③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인대장

공인 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등록기관이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및 인영
4. 공고 기관의 장

제13조

인영의 보존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 간수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인영대장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영의 인쇄사용

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간수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ㆍ거짓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 간수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전날인 등

① 공인의 사전날인 등에 관한 사항은 등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계관계공무원 공인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