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9.29.>
2. “재정지출”이란 금산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 및 각 개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금산군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3. “재정수입”이란 금산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①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 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
③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용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
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재원조달방안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 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비,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생,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