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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사무위임 조례자치법규 2143738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5-12-11공포번호 25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제2조

위임사항

① 시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98. 10. 13, 2006. 7. 21, 2015. 3. 16, 2021. 12. 9.〉
② 시 사무 중 대야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위임사무의 사무처리 관할구역은 대야동 및 신천동의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신설 2015. 3. 16, 개정 2019. 10. 4〉

제3조

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