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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시민감사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3735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17-12-11공포 2017-12-11공포번호 31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민생관련 생활현장의 각종 여론 수렴 및 불편사항을 해결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목포시 시민감사관 (이하 “시민 감사관”이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시민 감사관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성한다.
② 전문분야는 토목, 건축, 도시계획, 환경, 회계, 세무, 사회복지, 문화예술, 보건, 전기, 통신, 소방, 조경분야로 하고 그 외 분야는 일반분야로 구분한다. <개정 2017.12.11.>
③ 전문분야 시민 감사관은 1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11.>
④ 일반분야 시민 감사관은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11.>

제3조

공모 및 위촉

① 시민감사관은 공모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 한다.

제4조

자격

시민감사관은 목포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1. 전문분야에 대한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6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토목ㆍ건축ㆍ도시계획ㆍ환경 등 해당분야 전공 대학교수
3. 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현직에 근무하는 사람
4. 기술사 및 해당 전문분야 기사 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5. 사회적인 덕망과 사명감이 있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
6. 개혁의지가 강하고 애향심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

임무

① 시민감사관은 이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임무를 수행한다.
1. 종합ㆍ부분감사에 참여 또는 자문
2. 일상생활에서 겪는 각종 시민 불편사항 시정 건의
3.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
4.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
5.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시정 건의
6.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건의
7.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②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협조 및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감사관은 감사ㆍ자문의견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공익목적에 위배되는 사항
2. 도ㆍ감사원ㆍ안전행정부ㆍ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개정2013.12.23>
3. 경찰ㆍ검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소송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5. 법령에 따라 화해, 알선, 조정 또는 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ㆍ조정을 목적으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개인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사항
7.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으로서 법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제6조

임기

①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4.3.31 조2846>
②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3개월 이상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수행을 기피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
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시민감사관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건의사항 등의 처리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담당하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비밀유지 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의 참여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촉이 해제된 후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민감사관에게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③ 시민감사관은 위촉된 후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협조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서류열람 등의 요구에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교육 또는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

포상

시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

실비보상

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