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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ㆍ직업재활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3730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장애인 고용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5.11.>
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 중 노동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0.1.>
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장애인의 직업지도, 직업적응훈련, 직업능력개발훈련, 취업알선, 취업, 취업 후 적응지도 등에 대하여 법에서 정하는 조치를 마련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12.2.>
4.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0.1.>
5. “노동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19.10.1.>
6.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법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7. “공공기관”이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거나 설치한 지방공사와「경기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7.5.4.] <개정 2021.1.8.>
8.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란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중증장애인 등을 고용하여, UN이 정한「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대하여 홍보ㆍ이행을 촉구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문화ㆍ예술활성화, 권리옹호를 추구하는 캠페인 일자리를 말한다. [신설 2025.1.2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도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 ② 도지사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③ 도지사는 법 제27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의무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8.]

[제목개정 2021.1.8.]

제3조의2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ㆍ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발굴과 제공에 관한 사항 2. 적성ㆍ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장애인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고용 의무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8.] 6.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0.] 7.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5.1.20.>]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내 법인이나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7.]

제4조

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개발ㆍ향상을 꾀함으로써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경기도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취업알선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2.>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취업알선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

장애인 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장애인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도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직업재활 등 일자리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2.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 및 관련 전산망 구축 등 취업 지원ㆍ알선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 사업체에서의 현장훈련 등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4. 취업 후 적응 지원 등 직업적응훈련과 사후지원에 관한 사항
5.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시ㆍ군 기관, 지역 내 교육기관, 민간단체, 사업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고용현황 및 취업 욕구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고용촉진 및 안정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적합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8.]
10.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관리ㆍ운영업무를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수탁 받는 기관의 장이 센터의 장을 겸임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ㆍ운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20.7.15.]

제5조의3

장애인 고용 의무 및 현황 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을 매년 조사하여 의무고용률 불이행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의무고용률 불이행 내용을 공표할 경우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공표의 기준과 절차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1.8.]

제5조의4

장애인 적합 일자리 창출

① 도지사는 직접 운영하는 공공사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ㆍ재능ㆍ자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예술ㆍ체육, 연구ㆍ개발, 디자인 등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의 일자리
2.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
3. 다음 각 목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신설 2025.1.20.]
가. 권리옹호형 일자리
나. 문화ㆍ예술형 일자리
다. 인식개선형 일자리
②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인 적합 일자리 제공을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8.]

제6조

취업 후 적응지도

도지사는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

직업재활 교육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교육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0.]
1. 장애인 취업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개발 교육
2. 중증장애인의 고용과 자립지원 촉진을 위한 맞춤형 교육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도지사는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을 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본조신설 2015.1.14.]

제6조의3

직업훈련장애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을 이용하는 훈련장애인에게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훈련수당
2. 교통수당
3. 급식수당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당

[본조신설 2022.1.6.]

제6조의4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지원

도지사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중증장애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위탁기관의 참여자 8명당 1명 기준으로 전담자 인건비 지원
2.「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자립생활 프로그램과의 연계 지원
3.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의 평생교육과 연계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본조신설 2025.1.20.]

제7조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채용, 배치, 작업 보조구, 작업 설비 또는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제8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에 드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기기 등을 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우대하여야 한다. 다만, 법으로 융자 또는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ㆍ설치ㆍ수리 등에 드는 비용
2.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 공학기기 또는 장비 등
3.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 작업지도원, 수어통역사 또는 낭독자 등을 배치ㆍ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5.7.18.>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장애인의 고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기기
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을 따른다.

제9조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4.>

제10조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한 우대

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법으로 융자 또는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ㆍ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을 따른다.

제10조의2

장소 제공

도지사는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제48조 및 「경기도 청사 무상사용ㆍ수익허가 심의 조례」에 따라 공공청사 시설 등을 무상으로 대관ㆍ대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4.]

제11조

경영평가 실적의 반영

도지사는 도 공공기관 중 도지사가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고용촉진 및 직업 적응에 필요한 활동을 한 경우 이를 경영 실적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8.]

제12조

경비 보조

① 도지사는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7.>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1.7.]

제13조

포상

도지사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 및 확대와 고용촉진ㆍ직업재활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시ㆍ군, 기관,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8.>

[본조신설 2017.5.4.]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