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천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체비지 및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지정하는 체비지의 관리와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천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체비지 및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지정하는 체비지의 관리와 대부료 및 변상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비지”란 부천시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 토지와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안에 지정된 토지를 말한다.<개정 2016.4.4.>
2. “대부료등”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2조 및 제81조에 해당하는 대부료 및 변상금을 말한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환지가 지정된 후 매각이 가능한 체비지는 매각하여야 한다.<개정 2016.4.4.>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매각에 관한 특례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비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대부할 수 있다.
1. 지구별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이 완료된 시점부터 사실상 존치되어 온 건축물이 점유하고 있는 경우
2. 공지 등으로 관리되고 있는 체비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대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비지에 적치하는 물건 등이 환경오염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체비지를 무단점유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한 때에는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불법시설물의 철거 등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대부기간은 체비지를 점유하는 기간으로 하되, 점유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1년 단위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체비지를 대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8조에 따라 대부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부받지 아니하고 체비지를 무단점유하거나 사용ㆍ수익한 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③ 대부료등의 납부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대부료등을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대부료등을 제4항에서 정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연체요율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를 따른다.
시장은 연간 대부료등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연 4회의 범위 안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4.4.>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시장이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장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4.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6.4.4.>
① 시장은 체비지의 관리 및 대부료등의 징수에 따른 관련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1. 체비지의 관리상태
2. 대부료등의 납부 여부
3. 체비지의 매각 여부
4. 대부목적 외의 사용 여부
5. 체비지상의 무허가건축물 신ㆍ증축 여부
6. 그 밖에 체비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체비지의 매각, 대부료등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6.4.4.>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