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또는 제13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 또는 매매ㆍ양도ㆍ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사람을 말한다.<본호개정 2019.09.09.>
2.“지하수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사람에게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3.“유량계”란 양수(揚水)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計器)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순간 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제3항에 따른 성남시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성남시 지하수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6.2.17.>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6.2.17.>
3.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6.2.17.>
4.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6.2.17.>
5.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6.2.17.>
6.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지하수업무 담당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일부개정 2019.09.09.>
2. 성남시 소속 공무원<일부개정 2019.09.09.>
3.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일부개정 2016.2.17.>
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일부개정 2016.2.17.>
5.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6.2.17.>
6. 그 밖에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6.2.17.>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성남시 소속 공무원 및 성남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일부개정 2016.2.17.>
2.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일부개정 2019.09.0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관리담당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16.2.17.>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 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시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성남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일부개정 2016.2.17.>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일부개정 2016.2.17.>
1. 법 제30조의2제4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본호개정 2016.2.17.>
2. 영 제4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일부개정 2016.2.17.>
3. 제26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일부개정 2016.2.17.>
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재료비 등
5.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일부개정 2016.2.17.>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일부개정 2016.2.17.>
3. 그 밖에 시장이 별도 규정하는 개발ㆍ이용시설<일부개정 2016.2.17.>
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45를 곱한 것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③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남시 맑은물관리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으며 부과주기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주기와 동일하게 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 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시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 부담금 부과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납부ㆍ가산금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일부개정 2016.2.17.>
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통지 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2.17.>
②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2.1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2.17.>
1.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
2.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 조정
3. 지하수 이용량 조사 및 계측장치 설치
4. 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ㆍ과태료 금액ㆍ이의 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2.17.>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④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란 제21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2.17.>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금액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6.2.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2.17.>
①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② 제1항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제5호서식에 따라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2019.11.25.>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람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9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서 이를 강제 징수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본조제목개정 2016.2.17.> 지하수이용부담금 및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부과ㆍ징수의 예를 적용한다. <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시장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 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2.17, 2019.11.25.>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서 지하수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일부개정 2016.2.17, 2019.09.09, 2019.11.25.>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보조관측망)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일부개정 2016.2.17.>
3. 전시 등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