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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질서가 바로 선 아름다운 전남 만들기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3717

전라남도조례시행 2024-10-24공포 2024-10-24공포번호 61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도민의 생활안전을 높여 살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한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전라남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개정 2017. 11. 2.)

제3조

기능 및 역할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7. 11. 2.)
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관련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2.)
2.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질서 획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주민요구 건의사항
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1. 2.)
② 제1항제1호의 공동추진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1. 2.)
1. 법질서 확립 공감대 조성을 위한 캠페인ㆍ교육 등 지역사회운동
2. 기초 교통질서 위반행위 합동계도 단속활동
3. 환경ㆍ풍속사범 등 합동계도 단속활동 (개정 2017. 11. 2.)
4. 선진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
5. 학교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
6. 범죄ㆍ화재ㆍ재난ㆍ사고ㆍ취약지 점검 개선 등 법질서 확립 관련 인프라 확충 (개정 2017. 11. 2.)
7. 협의회의 사업 이행정도에 대한 점검 평가
8. 그 밖에 협의회에서 공동 추진하기로 정한 사업

제4조

협의회의 구성

(개정 2017. 11. 2.)
① 협의회는 본 회의 목적에 공감하는 전라남도 내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법질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10명 이상 3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2.)
③ (삭제 2017. 11. 2.)
④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
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7. 11. 2.)
⑥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소속 기관ㆍ단체에서의 임기가 종료할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7. 11. 2.)

제5조

삭제 2017. 11. 2.

① (삭제 2017. 11. 2.)
② (삭제 2017. 11. 2.)

제6조

위원의 해촉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국외출국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이 부패 관련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협의회의 위상을 손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 11. 2.)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제7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라남도경찰청장이 된다. (개정 2017. 11. 2., 2024. 10. 24.)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
2. 참여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
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
4. 안전한 전남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체제 정비
5. 협의회의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사업 이행정도 점검ㆍ평가보고
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8조

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산하에 참여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법과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전남만들기 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 기관에서 주관한다. (개정 2017. 11. 2.)
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ㆍ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소속 기관ㆍ단체장이 지정한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11. 2.)
④ 실무협의회는 2개월 마다 1회 정례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참여 기관ㆍ단체 간 사전협의를 통해 이를 조정ㆍ운영할 수 있으며, 임시협의회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7. 11. 2.)

제9조

분과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은 협의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7. 11. 2.)

제10조

위원의 승계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이 사직ㆍ퇴직ㆍ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가 해당 협의회의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개정 2017. 11. 2.)
②위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회원 기관ㆍ단체의 장은 협의회 위원장에게 15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17. 11. 2.)

제12조

의사정족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개정 2017. 11. 2.)
② 회의 중 제1항의 정족수에 미달한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유회를 선포한다. (개정 2017. 11. 2.)

제13조

의결정족수

① 협의회의 의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1. 2.)
② 위원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4조

회의의 공개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 3명 이상의 발의로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위원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15조

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기관ㆍ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그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가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의 명의로 행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기관ㆍ단체 또는 그 장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제16조

협의회의 폐지

협의회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적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회의에서 협의에 따라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의해 의결할 수 있다.

제17조

비밀누설 금지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

지원

도지사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7. 11. 2.)

제20조

활동실적 제출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는 활동실적을 간사는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고, 간사 기관에서는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7. 11. 2.)

제21조

포상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목적과 부합한 활동을 하였거나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봉사한 주민과 공무원에 등에 대하여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

제22조

참여 기관·단체의 의무

협의회 참여 기관ㆍ단체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제2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