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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암헌 후원의 집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3716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9-06-26공포 2019-06-26공포번호 27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해이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다가구주택인 암헌 후원 의 집 및 부대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암헌 후원의 집(이하“후원의 집”이라 한다)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19.>
1. 정선지역 : 정선군 정선읍 녹송 4길 69-10 <개정 2017.12.19.>
2. 임계지역 : 정선군 임계면 바위안길 43 <개정 2017.12.19.>

제3조

관리

후원의 집은 후원의 집이 소재하는 읍ㆍ면장이 관리한다.

제4조

입주자 자격

① 입주자는 태풍,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의한 재해로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중 무주택자로서, 입주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계속해서 정선군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이재민이 아닌 무주택자중에서 생활정도,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입주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5조

입주자 선정

① 읍ㆍ면장은 입주를 희망하는 자로부터 입주신청을 받아 정선군수(이하“군 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후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4조제1항의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입주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1.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이상 노인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수급권자 . <개정 2017.12.19.>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6.26>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이외에 입주자의 자격기준 및 선정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사용허가 등

① 읍ㆍ면장은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후원의 집 입주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② 후원의 집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계속해서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1월전에 1회 연장시마다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③ 후원의 집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7조

입주자 의무 등

① 입주자는 후원의집 사용에 따른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분뇨수거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개별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는 후원의집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각종 지시사항 및 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정 2017.12.19.>
1. 거주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입주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3. 부속토지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4. 건물 및 부대시설을 무단으로 변조하거나 증설하는 행위
5.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물, 부속토지 또는 구조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을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

입주자격 상실

①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7.12.19.>
1. 세대주가 주택을 신축하였을 때
2. 세대주가 주택을 구입하였을 때
3. 세대주가 사망하였을 때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정도,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퇴거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한은 세대주가 사망한 날부터 3년을 경과할 수 없다.

제9조

사용허가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원의집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1.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7.12.19.>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요금 등을 3월이상 체납하였을 때
3. 제7조제3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4.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때
5. 무단으로 퇴거한후 1월이 경과하여도 재입주하지 아니할 때
6. 그 밖에 후원의집에 계속 입주하도록 하는 것이 심히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7.12.19.>

제10조

퇴거

① 입주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격을 상실하였거나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의집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 입주자가 퇴거할 때에는 후원의집을 입주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성질상 원상 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변경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준용

후원의집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