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21.12.30.>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8, 2021.12.30.>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개정 2011.7.28, 2021.12.30.>
① 정책회의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8, 2021.12.30.>
②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소관국장이 된다. <개정 2011.7.28, 2015.12.28, 2021.12.30.>
③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7.5.30, 2011. 1.20, 2011. 7.28, 2013.9.12, 2015.12.28., 2017.4.20., 2021.12.30.>
④ 의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정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4.20.>
1. 구정의 주요정책결정 및 조정
2. 새로운 시책의 개발 및 제도개선시 의견조정과 검토
3.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사업의 조정
4. 주요민원 등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
5.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
6. 그 밖에 의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1.7.28>
① 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7.28> , <개정 2021.12.30.>
① 정책회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② 정책회의는 심의안건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12.30.>
① 담당관ㆍ과ㆍ동장(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7.4.20., 2021.12.30.>
② 부의장은 구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4.20., 2021.12.30.>
③ 안건을 정책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21.12.30.>
④ 안건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4.20., 2021.12.30.>
① 정책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개정 2011.7.28., 2017.4.20.>
② 심의의결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4.20., 2021.12.30.>
① 정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7.28>
② 간사는 기획조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담당팀장이 된다. 다만, 안건내용에 따라 업무 주관 담당관ㆍ과장과 그 소속담당팀장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20., 2019.12.12., 2024.10.17.>
③ 간사와 서기는 의장의 명을 받아 정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간사는 안건의 심사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① 간사는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안건 소관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1.12.30.>
②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상정 요청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정책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