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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710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9-09-09공포 2019-09-09공포번호 33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성남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2조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본조제목개정 2017.9.20.>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일부개정 2017.9.20.>
1.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
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점검
4. 교통사고의 예방 및 사후대책
5. 교통법규위반 단속 조정ㆍ강화방안
6.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개선대책<일부개정 2019.09.09.>
7.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감소대책
8.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계획
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 도시개발 업무 담당 국장, 관할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일부개정 2017.9.20.>
2. 교통안전공단 본사 또는 경기지사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3. 도로교통공단 본사 또는 경기지부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4. 교통안전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일부개정 2019.09.09.>
5. 그 밖에 교통관련 단체(운수업체 등) 및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제4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7.9.20.> <일부개정 2017.9.20.>

제5조

해촉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9.20.><일부개정 2019.09.09.>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일부개정 2019.09.09.>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7.9.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7.9.2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본항개정 2017.9.20.>
③ <삭제 2017.9.20.>

제7조

간사와 서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7.9.20.>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19.09.09.>
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일부개정 2017.9.20.>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일부개정 2019.09.09.>
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

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201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