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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708

경상북도조례시행 2026-08-10공포 2026-08-03공포번호 5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폭력”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폭력을 말한다. <개정 2025. 10. 20.>
2. “여성폭력 피해자”란 법 제3조제2호의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지원시설 <신설 2025. 10. 20.>

제3조

도지사의 책무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
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사업
3. 여성폭력 위기상담과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
4. 여성폭력 피해자 상담, 의료, 법률, 주거 지원사업
5.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치료, 회복 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
6. 그 밖에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0. 20.>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종사자 처우개선

도지사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0. 20.],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0. 20.>]

제8조

종사자 교육

도지사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사자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폭력의 이해 및 상담기법에 관한 사항
2.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직무스트레스 관리 및 정신건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5. 10. 20.],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0. 20.>]

제9조

개인정보의 보호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업무상 취득한 피해자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ㆍ파기 등에 관한 관련 법령 준수
2. 개인정보 처리현황의 점검 및 개선
3.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실시

[본조신설 2025. 10. 20.],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0. 20.>]

제10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25. 10. 20.>],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0. 20.>]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정부전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29., 2024.06.27., 2026. 8. 3. >
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 관련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경상북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가.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의료기관
다. 교육청 등 교육기관
라. 경찰청, 법원, 검찰,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법률 및 수사기관
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 10. 20.>],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0. 20.>]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10. 20.>],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 10. 20.>]

제13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10. 20.>],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 10. 20.>]

제14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10. 20.>]

제15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 10. 20.>]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