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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3706

대구광역시조례시행 2024-05-17공포 2024-05-17공포번호 61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대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조성한 인물동산과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ㆍ기념비 및 조형물 등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2021.12.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10.>
1. “인물동산”이라 함은 각 분야에서 향토를 빛낸 인물들을 기리기 위하여 조성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달서구 두류동 309-2번지 일원에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2.10.>
3. “주관부서”라 함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인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라 함은 동상ㆍ기념비 및 조형물 등(이하 “동상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립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1.12.10.>
5. “건립인허가 등”이라 함은 동상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개정 2021.12.10.>
6. “관리기관장”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법령 등에 따라 위임받은 구청장ㆍ군수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1.12.10.>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10.>

제4조

건립인허가 등 신청

① 건립주체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동상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개정 2021.12.10.>
1. 동상&#8231;기념비&#8231;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를 따른다.<개정 2021.12.10.>

제5조

비용부담

동상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선정기준

① 동상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10.>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개정 2010.6.30.>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물동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12.10.>
1. 대구에서 출생하였거나 거주&#8231;활동하였던 사람 또는 대구에서 일어난 사실 <개정 2021.12.10.>
2. 사망한지 10년이 경과한 사람 또는 발생한 지 10년이 경과된 사실 <개정 2021.12.10.>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동상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동상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제8조

건립 부지면적

동상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동상 등의 조형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동상 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상&#8231;기념비&#8231;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 및 심의대상분야 업무소관 실ㆍ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문화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등 각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17.>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10.>
④ 시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를 해산한다. <개정 2021.12.10.>
⑤ 그 밖에 위원의 위촉, 회의운영,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10.>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12.10.>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2조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2. 동상 등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동상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에서는 동상 등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제12조의2

종전 제12조의2는 제13조로 이동 <2021.12.10.>

[종전 제12조의2는 제13조로 이동 <2021.12.10.>]

제13조

이의신청 등

① 제12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개정 2021.12.10.>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30.],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1.12.10.>]

제14조

관리

①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상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2021.12.10.>
2. 동상 등 및 그 주변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동상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기관장은 설치된 동상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0.6.30.>
③ 관리기관장은 모든 동상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10.1.>

[제13조에서 이동 <2021.12.10.>]

제15조

활용

시장은 동상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상 등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동상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동상 등을 활용한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동상 등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본조신설 2018.10.1.], [제14조에서 이동 <2021.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