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향토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대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조성한 인물동산과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ㆍ기념비 및 조형물 등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2021.12.10.>
이 조례는 향토를 빛낸 인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대구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조성한 인물동산과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에 동상ㆍ기념비 및 조형물 등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6.30., 2021.12.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12.10.>
1. “인물동산”이라 함은 각 분야에서 향토를 빛낸 인물들을 기리기 위하여 조성한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달서구 두류동 309-2번지 일원에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2.10.>
3. “주관부서”라 함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건립인허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건립주체”라 함은 동상ㆍ기념비 및 조형물 등(이하 “동상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립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21.12.10.>
5. “건립인허가 등”이라 함은 동상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받아야 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말한다.<개정 2021.12.10.>
6. “관리기관장”이라 함은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담당하는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법령 등에 따라 위임받은 구청장ㆍ군수 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개정 2021.12.10.>
동상 등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12.10.>
① 건립주체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립인허가 등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동상 등을 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개정 2021.12.10.>
1. 동상‧기념비‧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3. 사후관리 계획서 :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1.12.10.>
② 제1항에 따른 기부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를 따른다.<개정 2021.12.10.>
동상 등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① 동상 등의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10.>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개정 2010.6.30.>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물동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12.10.>
1. 대구에서 출생하였거나 거주‧활동하였던 사람 또는 대구에서 일어난 사실 <개정 2021.12.10.>
2. 사망한지 10년이 경과한 사람 또는 발생한 지 10년이 경과된 사실 <개정 2021.12.10.>
동상 등의 건립위치 선정 및 제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동상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동상 등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동상 등의 조형성 및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0.>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조형물 : 안건별 심의
① 동상 등의 건립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상‧기념비‧조형물 설치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문화예술업무담당국장 및 심의대상분야 업무소관 실ㆍ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문화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등 각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5.17.>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10.>
④ 시장은 필요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를 해산한다. <개정 2021.12.10.>
⑤ 그 밖에 위원의 위촉, 회의운영, 수당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1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12.10.>
②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건립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에서는 건립 예정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0.>
2. 동상 등 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3.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동상 등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에서는 동상 등의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종전 제12조의2는 제13조로 이동 <2021.12.10.>]
① 제12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개정 2021.12.10.>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30.], [제12조의2에서 이동 <2021.12.10.>]
① 관리기관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동상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
1.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ㆍ비치<2021.12.10.>
2. 동상 등 및 그 주변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
3. 동상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
② 관리기관장은 설치된 동상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에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에서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신설 2010.6.30.>
③ 관리기관장은 모든 동상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상태점검을 실시하고, 보수 및 보존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8.10.1.>
[제13조에서 이동 <2021.12.10.>]
시장은 동상 등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동상 등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동상 등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3. 동상 등을 활용한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동상 등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본조신설 2018.10.1.], [제14조에서 이동 <2021.12.10.>]